1099 vs C2C

  • #163759
    contractor 69.***.49.96 4185
    안녕하세요.

    지난 9월까지 W2 Fulltime employee로 몇년동안 일하다가, 처음으로 10월부터 contractor (1099) 로 일하게 있습니다.

     

    질문

     

    1. 1099 과 C2C 중 어느 쪽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한가요(Client쪽에서 둘 중 아무거나 원하는데로 해주겠다 했을때)

    2. C2C 으로 한다면,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C-Corp,S-Corp, LLC,.. 어느것으로 해야 할지..

     

    3. Corp 이나 LLC를 Delaware 같이 State Income Tax?? 를 안내도 되는  주에다 세울수 있다고도 하던데. 사는곳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는 것 인지…

     

    요즘 인터넷으로 research중인데요.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신지요.

     

    감사합니다.

     

     

     
    • Bostonian 173.***.253.29

      받게 되는 비용을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1099로 하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를 본인이 알아서 일년에 네번 나눠서 IRS에 내야 합니다. 보통은 1099가 손에 쥐는 돈이 많을겁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 Tax Entirety중에 corp말고 Sole Proprietorship이라고 보통 Mom&Pop Shop 할때 내는 가장 간단한 형식이 있습니다. 만약 일인 회사라면그걸로 하는것이 좋을 겁니다. 일단 종원업 상해보험이 필요없구요, 주식 발행할 필요도 없고 사시는 동네 타운홀에 가서 $25 정도 지급하면 님이 세운 회사 이름으로 Business Certificate 내주구요, 그걸 가지고 동네 은행에 가셔서 business checking account 여신다음 1099으로 받은 체크를 입금시켜 사용해도 되고, 만약 회사에서 님의 이름으로 체크 발행해 준다면 궂이 business checking account 안 만들고 님의 개인 체킹 구좌로 입금해서 쓰셔도 됩니다. 세금 보고시엔 수입을 개인 소득으로 잡아서 보고하면 됩니다.

      저도 Sole Proprietorship으로 컨설팅 회사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 Bostonian 173.***.253.29

      아참 빼먹었는데, Sole로 하게되면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는 님의 Social Security# 를 씁니다. 만약 Corp로 하시게되면 IRS에 등록하시고, 그럼 IRS에서 EIN을 따로 만들어 보냅니다.

    • 지나가다 75.***.62.6

      1인 기업이다 보니 S-Corp.를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S-Corp에서 계산된 이익은 모두 자동으로 주주에게 배당된 걸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글쓰신분 소득세로 들어가게 되고요. Corp. 설립하게 되면 실제 주소도 필요해서 그리 간단하게 paper company 설립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LLC나 Sole proprietary는 개인 social number가 그대로 회사 설립에 사용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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