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Tax 비용처리

  • #3687498
    1099 NEC 23.***.223.71 1249

    안녕하세요 간혹 세무사님이나 아니면 경험많으신 분들이 감사하게도 댓글달아주셔서 TAX관련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제가 음악학원에서 Contractor로 티칭 일을 해서 1099NEC를 받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Remote로 레슨을 하게되어
    애들 레슨용도로 피아노를 구입하였는데 이것 비용처리할수있을까요?? 2020년 연말에 구입했는데 2021년까지 할부금액을 계속 지불하였습니다.

    허위로 작성하는건 아니지만, 피아노 구입을 비용처리해도 되는지… IRS Audit에 걸릴까봐 고민하고있습니다.
    경험이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AX 75.***.75.29

      프리랜스 비용처리가능
      1. 집에서 일 할경우 난방비, 렌트비, 등 해당 면적 비율만큼
      2.피아노 등 재료비, 자동차 마일리지, 문구 카드지출등 엑셀 자료 수집
      3.피아노는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4.집에 보관할 내용 피아노구입영수증 5년보관
      차량이용시 마일리지 ×56cent,(?) 집에 마일리지 엑셀자료 정리

    • 작성자 128.***.96.52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 216.***.144.41

      윗분께서 설명해주셨지만 당해 완전히 소비되지 않는 내구재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감각상각분만 디덕션이 가능합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i1040sc.pdf Line 22
      … You can also deduct the cost of books, professional instruments, equipment, etc., if you normally use them within a year. However, if their usefulness extends substantially beyond a year, you must generally recover their costs through depreciation.

      그런데 2020년 말에 피아노를 구입하신 것이 조금 걸리는데요,
      참고로 아래 사이트에서는 “새” 피아노 구입후 첫번째 해 감가상각이 22%, 두번째 해 감가상각이 약 3%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https://keyboardkraze.com/do-pianos-depreciate/
      두번째 해 감가상각이 너무 적다보니 2021년 세금보고에서 2020년 영수증을 가지고 이를 첫번째 해 감가상각(22%)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뭔가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무조건 영수증 날짜를 가지고 세금보고하기 때문에 가급적 연초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는 반드시 렛슨에 사용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만일 렛슨이 모두 아이들집에서 소유한 피아노에서만 이루어졌고
      사신 피아노는 단지 렛슨 준비를 위한 개인적인 연습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디덕션이 불가능합니다.
      리모트 렛슨이라도 원글님께서 본인의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서 렛슨에 사용되었다는 증명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샘플 동영상 녹화 등…)
      그래야 나중에 오딧에 걸리더라도 이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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