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링크에 가보시고 1099-nec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윈글님이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벌금이나와서 챗지피치에게 물었더니 분기별로 보고하는거 안해서 벌금나오는거라고 하셨는데 세금보고 잘못하셨네요.
30년째 자영업자로 1099misc, 1099nec로 세금보고해도 그리고 분기별 보고 안해도
벌금 한번 나온적없습니다
세금보고 엉터리로 하셨네요.
1099-NEC의 경우 분기별 텍스보고를 안해서 벌금이 나오는게 아니고 평소에 estimate tax 형식으로 충분히 세금을 선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stimate tax penalty 가 나오는 경우는 다음 3가지 입니다.
1. 텍스보고를 하면서 더 내야 하는 텍스가 $1,000불 이상인 경우 (주세나 비지니스 세금은 $500불인 경우도 있음)
2. 최소 전년도 확정 세금의 100% 를 내지 않은 경우 (고소득이거나 주에 따라서 전년도 세금의 110%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3. 올해 확정 세금의 최소 90% 이상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