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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NEC에 인컴금액이 제가 실제 받은 금액보다 많게 적혀있습니다. 세금보고하려고 제 SSN넣고 하다보니 금액이 이미 입력되어있습니다. 아마 해당 주인이 이미 택스보고를 한모양입니다. 금액이 다르니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 받은 금액이 맞다면 그쪽에서 수정해서 보고해야 제가 받은 금액으로 세금보고할텐데…..
이경우 만약 제가 계산한 금액으로 1099NEC를 기재하면 어찌되는가요?
제가 실제 받은 금액이 1099의 금액보다 클경우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적은 금액으로 쓰면 좀 문제가 될수 있을 것같내요. 어느 사이트에 보니 이 경우 1099 금액을 쓰고 다른 라인에 금액을 수정하라는데 이게 뭘말하는지 모르겠군요.
If the 1099 reported a higher amount then you were paid, then you would need to put the amount from the 1099 on your tax return and use a different line to adjust it down to the amount you were actually paid. Otherwise, you would likely get an IRS notice at some point.지금생각하면 복잡하게 고치고 할 것없이 제 금액이 맞다면 추가된 인컴에 대한 추가로 낼 세금을 업체로부터 받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추신: IRS접촉한후 혹시나해서 payer한테 문자를 한번 더 날렸습니다. IRS접촉한 사실과 수정을 위한 양식과 관련 은행자료를 첨부해 나름대로 다음주에 세금보고 할것이니까 나중에IRS에서 연락 올 경우 상황을 알고 있으라고 말이죠. 금액차이로 인해 내가 덜받게되는 세금환급분 금액도 알려주고 금액이 상당해 절차가 번거롭게 되었지만 어쩔수 없이 내가 실제수령액만큼 보고하겠다고요…
문자보내고 아마도 금방답변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ㅋㅋ 혹시나했는 역시나 영락없이 금방 전화를 직접 걸어 오더군요. 내가 덜받는 세금환급액을 첵으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이전에 보낸 문자를 못본게 아니고 그냥 씹어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IRS 운운하고 뭔가 액션을 취한다고 말하고 금액도 말을 하니깐 나중에 귀찮은 일 (IRS audit)이 생길까봐 득달같이 연락을 해온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간 같이 일해온 정이 다 떨어지거 정말 인간말종이다 싶더군요. 아마도 그냥 무시하면 대충 지가 써준 금액으로 넘어갈줄 알았나봅니다.괘씸한 싸가지 없는 년 (백인 할망구)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