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NEC금액이 다를때

  • #3921380
    1099 131.***.254.11 833

    1099NEC에 인컴금액이 제가 실제 받은 금액보다 많게 적혀있습니다. 세금보고하려고 제 SSN넣고 하다보니 금액이 이미 입력되어있습니다. 아마 해당 주인이 이미 택스보고를 한모양입니다. 금액이 다르니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 받은 금액이 맞다면 그쪽에서 수정해서 보고해야 제가 받은 금액으로 세금보고할텐데…..

    이경우 만약 제가 계산한 금액으로 1099NEC를 기재하면 어찌되는가요?

    제가 실제 받은 금액이 1099의 금액보다 클경우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적은 금액으로 쓰면 좀 문제가 될수 있을 것같내요. 어느 사이트에 보니 이 경우 1099 금액을 쓰고 다른 라인에 금액을 수정하라는데 이게 뭘말하는지 모르겠군요.
    If the 1099 reported a higher amount then you were paid, then you would need to put the amount from the 1099 on your tax return and use a different line to adjust it down to the amount you were actually paid. Otherwise, you would likely get an IRS notice at some point.

    지금생각하면 복잡하게 고치고 할 것없이 제 금액이 맞다면 추가된 인컴에 대한 추가로 낼 세금을 업체로부터 받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추신: IRS접촉한후 혹시나해서 payer한테 문자를 한번 더 날렸습니다. IRS접촉한 사실과 수정을 위한 양식과 관련 은행자료를 첨부해 나름대로 다음주에 세금보고 할것이니까 나중에IRS에서 연락 올 경우 상황을 알고 있으라고 말이죠. 금액차이로 인해 내가 덜받게되는 세금환급분 금액도 알려주고 금액이 상당해 절차가 번거롭게 되었지만 어쩔수 없이 내가 실제수령액만큼 보고하겠다고요…

    문자보내고 아마도 금방답변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ㅋㅋ 혹시나했는 역시나 영락없이 금방 전화를 직접 걸어 오더군요. 내가 덜받는 세금환급액을 첵으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이전에 보낸 문자를 못본게 아니고 그냥 씹어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IRS 운운하고 뭔가 액션을 취한다고 말하고 금액도 말을 하니깐 나중에 귀찮은 일 (IRS audit)이 생길까봐 득달같이 연락을 해온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간 같이 일해온 정이 다 떨어지거 정말 인간말종이다 싶더군요. 아마도 그냥 무시하면 대충 지가 써준 금액으로 넘어갈줄 알았나봅니다.괘씸한 싸가지 없는 년 (백인 할망구)이네요.

    • PNA LP 76.***.124.175

      가장 좋은 방법은 Corrected된 1099 NEC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IRS에 보고된 금액이 $10000이라고 가정하고 실제 받으신 금액이 $9000이라 할때 IRS는 $10000의 기록을 갖고 있으므로, $9000로 보고가 된다면 $1000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통지가 올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가장 피해야할 상황입니다.

      다만 여러이유(발행인의 거절 및 연락두절 등) 수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10000로 보고를 하되, 차액인 $1000만큼은 잘못된 금액 산정으로 조정을 하여 보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찾아보신 사이트에 언급된 방식으로 보고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한다고 제가 CPA가 아니라면 말씀 드릴 순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 소재(liability)로 인해, 여기에서는 명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pnaconnect@pna-cpa.com

      • 1099 131.***.254.11

        사이트에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나오질 않아서요.세금보고용 프로그램을 쓰는데 딱히 조정하는 그런 항목이 없어서요…

    • JSTA 67.***.216.101

      1099 발행한 사람에게 수정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1099 에 있는 금액보다 많이 보고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작게 보고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발행자에게 수정해 달라고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수정이 되지 않으면 IRS 에 연락해서 리포트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1099 131.***.254.11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1099NEC금액 (가령 1000) 으로 보고하고 리포트하나요 아니면 실제수령액 (900)을 보고하고 리포트하나요? IRS어느부서에 연락을 해야할지… 아 참 미국애들 숫자도 계산못해서 일을 아주 번거롭게 하네요. 틀린적이 한두번이 아니라..ㅜㅜㅜ

    • JSTA 67.***.216.101

      위에 질문하신 본인이 사용하는 텍스 소프트웨어에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편법으로 Sch C 의 비용 항목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넣어서 일종의 비용으로 공제하라는 편법 (물론 비용이라 하지는 않고 1099 Adjustment 같은 걸로 해서) 으로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라이센스를 갖고 일하는 프로페셔널은 공개적으로 조언드리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IRS에 전화를 하면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 인스트럭션을 줄것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1099 131.***.254.11

        감사합니다. IRS에 전화해봐야겠네요ㅜㅜㅜ

    • 1099 131.***.254.11

      If they don’t receive the missing or corrected form from their employer or payer by the end of February, they may call the IRS at 800-829-1040 for help.”
      안내에 따라 전화해서 30분만에 연결이 되었네요. 처음엔 이사람들이 payer한테 메일을 보내 1099correct form을 보내라고 재촉해줄지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요. 제가 실제 받은 금액 (1099NEC 금액보다 낮은)으로 파일하구 4852폼과 서포팅자료를 첨부해 하라고 하네요. 온라인파일한다고하니 그럼 실제수령금액으로 파일링하고 4852와 서포팅자료들은 메일로 발송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4852폼을 보니 이건1099NEC와 무관해 보이는데요…양식은 Substitute for Form W-2, Wage and Tax Statement, or
      Form 1099-R, Distributions From Pensions, Annuities, Retirement
      or Profit-Sharing Plans, IRAs, Insurance Contract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