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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살던 아파트가 콘도로 변경하면서 그냥 주민들을 내쫓는 바람에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비용으로 1500 불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변호사비로 600불을 달라더군요. 그래서 겨우 900불이 남았는데 이번에 변호사가 1099-Misc. 폼을 보내오며 택스리턴 신청할 때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터보택스로 해보았더니 1500불에 대한 세금을 600 불이나 내라는 겁니다. 안그래도 900불 밖에 안남았는데 이것으로는 제가 2년전 손해본 이사비용이나 디파짓 같은것도 보상이 안되는데 여기다 600불 세금까지 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뭐 이사비용과 변호사비를 세금공제 대상으로 넣으면 된다고 변호사는 말하는데 이사비용 공제 항목은 50마일 이상 직장관계로 이사를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나와있고 변호사비도 job related나 택스 관련해서 쓴 비용만 된다고 나와있더이다.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택스를 좀 적게 낼 수 있는지 아시는지요? 꼭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