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misc

  • #313992
    세금보고 66.***.118.67 318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ull time job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컨설팅 형태로 part time job을 시작 했습니다. 그냥 일한대로 시간당 계산해서 한달에 한 번 페이첵을 받습니다.

    이번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tax withholding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보니, 전 employee가 아니어서 회사에서 해 줄 수가 없다네요. 괜히 일 시작했단는 생각이..

     

    어쨌든 좀 알아보니, 이럴 경우 분기 별로 한 번씩 보고를 하거나, 저 같이 따로 full time job이 있어 W2 form 을 받는 회사가 있을 땐, 그쪽에 withholding 액수를 올려 놓으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 했는데, 맞는 건가요?

    제 withholding 만 세금에 모자라지 않게 해 놓으면, 분기 별 보고 등과 같은 다른 action은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세금 액수 보다도, 혹시 몰라서 문제 생길까바 걱정입니다.

     

    아시는 분,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sss 99.***.79.219

      저도 얼마전부터 와이프가 콘트렉터로 일하기 시작해서 궁금했던 질문이네요. 그냥 제 w4 만 바꾸어서 세금을 더 내면 되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보고 해야 되는지 궁금했었어요. 이 질문에 묻어갑니다. ㅎㅎ

    • 엉아다 216.***.67.130

      w-4 를 받으면서 따로 1099-misc 를 받으시면..
      연말정산하시면 돼구여.. w-4 없이 1099 만 받으시는분은
      분기별 택스를 미리 내셔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초년생 75.***.209.41

      w-2를 받으시건 1099-misc 받으시건 2011년 내야할 세금의 90% 또는 2010의 세금 100%가 안되게 내시면 penalty를 냅니다. w-2를 받는 곳에는 세금을 더 공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099 를 받는 세금은 Estimated tax를 4월, 6월, 9월, 1월(2013) 에 내셔야 합니다.
      제가 웹사이트를 카피 해드릴게요.

      http://www.irs.gov/publications/p17/ch04.html#en_US_2011_publink10003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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