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H1B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 수속 중입니다.
건설회사라 여기저기 현장에 다녀야 해서 car allowance를 매달 따로 받고 있는데, 이 비용에 관한 것을 1099-MISC box7.nonemployee compesation 항목으로 체크되어 받았습니다.
지금 터보택스를 이용해 택스보고 중인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얘기해서 다른 폼으로 만들어달라고 해야 하나요?
여기서 찾아보니 H1B는 1099-misc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