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MISC 관련

  • #311168
    초보텍스 134.***.3.106 4352

    텍스를 정리하다가 와이프가 교회에서 일하고 받은 1099-MISC때문에 많이 헷갈리네요. 

    와이프가 졸업 직전에 학교 교회에서 주체한 콘테스트 같은데서 뽑혀서 돈을 받고 몇개월 동안 교회에서 연주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때 받은 보수에 대한 것을 1099-MISC의 BOX 7번에 기입되서 받았습니다.  
    터보액트로 해보니 Box 7번에 적힌 수입은 전부 self-employed로 얻어진 것으로 나오구요. 터보텍스의 경우엔 질문이 올해만 한건지, 앞으로 계속 할것인지에 대해 물어 전부 No로 작성하였더니 Other income으로 잡히네요.
    1040 instruction도 조금 애매하게 나와있어서요. self-employed income이 아닌 경우 외엔nonemployee compensation을 other income으로 report할 수 없다고 나오던데 이때 self-employment income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명확한 방법이 있나요? 학생신분으로 교회에서 단기간 일하고 그 이후로는 안하고 있으면 self-employment income이 아닌 other income으로 분류가 가능한가요? 
    • 이브 66.***.0.133

      self employement tax를 내셔야합니다.
      other income으로 리포트 할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가 아닌 prize 로 받아야지만 other income으로 간주합니다. 일을 한댓가로 돈을 받으셨다면 self employed income 으로 봅니다. instructions for form 1099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 원글 134.***.3.106

      이브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에 이를 award로 받은 것으로 명시하려면 어떤 보충자료가 필요할가요? 교회에서 받은 레터 같은것이 증명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그리고 보통 award나 prize같은 것을 받으면 1099-MISC로 받는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님 다른 형태의 폼으로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브 66.***.1.99

      award 난 prize로만 받으셨다면 Box3 에 해당하며 self employeement tax를 내지 않습니다.
      award 받는 댓가로 일하셔서 교회에서는 box 7에 넣은것을 본인이 고칠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amend를 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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