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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를 정리하다가 와이프가 교회에서 일하고 받은 1099-MISC때문에 많이 헷갈리네요.
와이프가 졸업 직전에 학교 교회에서 주체한 콘테스트 같은데서 뽑혀서 돈을 받고 몇개월 동안 교회에서 연주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때 받은 보수에 대한 것을 1099-MISC의 BOX 7번에 기입되서 받았습니다.터보액트로 해보니 Box 7번에 적힌 수입은 전부 self-employed로 얻어진 것으로 나오구요. 터보텍스의 경우엔 질문이 올해만 한건지, 앞으로 계속 할것인지에 대해 물어 전부 No로 작성하였더니 Other income으로 잡히네요.1040 instruction도 조금 애매하게 나와있어서요. self-employed income이 아닌 경우 외엔nonemployee compensation을 other income으로 report할 수 없다고 나오던데 이때 self-employment income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명확한 방법이 있나요? 학생신분으로 교회에서 단기간 일하고 그 이후로는 안하고 있으면 self-employment income이 아닌 other income으로 분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