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misc 세금보고시 누락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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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d 104.***.13.92 751

    안녕하세요.
    제가 w2로 풀타임 일하면서 가끔 1099로 싸이드잡을 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올해 단순히 w2로만 보고를 다 끝냈는데, 작년 초에 했던 일을 완전히 까먹고 있었고 게다가 1099이 늦게 와서 이미 fedral 과 state 택스 약간을 refund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1099 관련된 것을 따로 추가로 보고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새로 택스보고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refund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 당황스럽고 어찌되었든 빨리 보고하고 낼 택스를 내고 끝내고 싶은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단순히 늦은 1099 만큼 택스만 내면 되는건지…
    시스템 구조를 이해못해서 구글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99.***.93.97

      수정보고

    • YoY 72.***.232.219

      금액이 크다면 amendment하시고, 적으면 그냥 기다리면 2년내로 tax bill이 날아옵니다. 이자 약간 붙어서요..그때 pay하면 됩니다.

    • JSTA 104.***.253.29

      수정 보고란 틀리거나 빼먹은 어떤 한부분만 고치는게 아니라, 세금보고서를 전반적으로 고쳐서 다시 접수하셔야 합니다. 텍스보고서는 서로 연계되어 있기에 어떤 부분을 고치면 다른부분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1099-Misc 를 빼 먹으셨으면 벌금 나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수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추후 벌금이 나오면 비용처리 없이 1099-Misc에 찍힌 금액에 대해 100% 세금을 내야 하고, 여기에 벌금과 이자까지 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발견하셨을 때 스스로 수정보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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