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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w2로 풀타임 일하면서 가끔 1099로 싸이드잡을 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올해 단순히 w2로만 보고를 다 끝냈는데, 작년 초에 했던 일을 완전히 까먹고 있었고 게다가 1099이 늦게 와서 이미 fedral 과 state 택스 약간을 refund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1099 관련된 것을 따로 추가로 보고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새로 택스보고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refund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 당황스럽고 어찌되었든 빨리 보고하고 낼 택스를 내고 끝내고 싶은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단순히 늦은 1099 만큼 택스만 내면 되는건지…
시스템 구조를 이해못해서 구글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