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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랙터일을 하면서 1099-MIS 두장 (두곳에서 잠깐동안 일을 했음)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 사업을 한건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잠깐씩 일을 도와준건데요…. 이런경우에도 schedule C를 작성해야하나요? 터보택스로 정리중인데 리뷰하는 과정에서 schedule C를 체크하라고 하네요. 1099-MIS에는 Nonemployee compensation항목에 제가 받은 돈만 기입되어 있고 다른 항목은 기입된 것이 없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