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와 W2를 합쳐 Prevailing wage를 맞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 #488570
    플리즈 66.***.188.81 2254

    회사 재정 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Prevailing wage에 맞춰 영주권 서류를 들어가려 하는데 작년 W2를 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1099를 발급하여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적법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어서요. 1099와 W2의 합계로 Prevailing wage를 맞춰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에 관해 경험이 있으신 분 있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플리즈님,

      영주권 신청시에는 앞으로 받을 Wage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Wage가 약간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99는 직접 고용 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W-2만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플리즈 76.***.162.96

      류재균 변호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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