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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정 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Prevailing wage에 맞춰 영주권 서류를 들어가려 하는데 작년 W2를 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1099를 발급하여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적법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어서요. 1099와 W2의 합계로 Prevailing wage를 맞춰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에 관해 경험이 있으신 분 있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회사 재정 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Prevailing wage에 맞춰 영주권 서류를 들어가려 하는데 작년 W2를 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1099를 발급하여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적법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어서요. 1099와 W2의 합계로 Prevailing wage를 맞춰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에 관해 경험이 있으신 분 있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