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작년 10월부터 OPT기간에 Sub-contractor로 일을 하면서 (W-9 form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을 W-8 form을 제출했었습니다.) Tax를 하나도 떼지 않고 받았는데… 1099를 받는 경우에 Self-employed tax를 내야하나요?
2. 학교 졸업하기 전에 학교에서 일했던 $750.00 정도는 8233 form이 있고 W-2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1번은 W-8만 제출했었거든요? 총 $7,000 정도 받았는데, $2,000 Exemption을 적용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받았던 것은 작년에도 Return을 받았어서 가능한 것을 아는데 궁금한 것은 ($2,000 – 750 = $1,250) $1,250에 대한 Exemption이 알고 싶습니다. 8233을 작성하지도 않았었거든요.
3. 혹시 배우자 ITIN을 신청할때 작성하는 W-7에 무슨 공증 같은 것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