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를 받을 경우, Self-employed tax 내야하나요?

  • #293364
    1099 66.***.102.29 2843

    1. 작년 10월부터 OPT기간에 Sub-contractor로 일을 하면서 (W-9 form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을 W-8 form을 제출했었습니다.) Tax를 하나도 떼지 않고 받았는데… 1099를 받는 경우에 Self-employed tax를 내야하나요?

    2. 학교 졸업하기 전에 학교에서 일했던 $750.00 정도는 8233 form이 있고 W-2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1번은 W-8만 제출했었거든요? 총 $7,000 정도 받았는데, $2,000 Exemption을 적용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받았던 것은 작년에도 Return을 받았어서 가능한 것을 아는데 궁금한 것은 ($2,000 – 750 = $1,250) $1,250에 대한 Exemption이 알고 싶습니다. 8233을 작성하지도 않았었거든요.

    3. 혹시 배우자 ITIN을 신청할때 작성하는 W-7에 무슨 공증 같은 것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머구리 68.***.255.199

      1. 1099는 세금을 선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받은 사람이 알아서 세금보고시 세금을 내더간 떼어 먹던가 해야 합니다.

      1.2 아래 글을 참조하십시요.
      <a href=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page=3&sn1=&divpage=2&category=3&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347
      target=_blank>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page=3&sn1=&divpage=2&category=3&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347

      3.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든 구비서류에 공증을 받아서 보내셔야하는데, 지금 2월말이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하실 생각 하지마시고, 가까운 IRS 사무소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십시요. 공증필요없고, 원본및 가족동반하시면 됩니다.

      –mergury@hanmir.com

    • kirsten 68.***.253.66

      1. you have to to Schedule C.(or C-ez). and yes, you have to pay self-employmen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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