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가 오지 않은 이자수입에 대해

  • #305294
    사무엘 75.***.225.115 2603

    제가 2008년 Bank of America에 약 6천불가량을 CD에 저금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이 290불/년 이었습니다.
    그런데, 1099가 오지 않는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 보니, 1099 발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왜 안하냐고 하니, 자기들도 알아봐야 한다고 하더니, 한달째
    답변이 없습니다.

    세금보고시, 290불이자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은행에서 보낸 편지에 이자수익이 나와있습니다.

    • 보고 71.***.189.43

      누락시키면..
      3년안에 느닷없이 IRS에서 이자,벌금과 함께 내놓으라고 편지올겁니다..

    • 그건 76.***.103.175

      1099이 오지 않으면 보고할 필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99을 발급해야할 은행이 어느 시일까지 발급하거나 그 이후에 발급하면 그건 님의 책임이 아니라 은행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세금을 좀 적게 낸적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후에 1099이 날라온 경우가 있더군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발급일이 1년이나 늦었다는걸 IRS에 알려주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 반 반 확률 71.***.236.112

      아이알에스에서 보충 질문을 메일로 보내오면 이자수익이 이렇게 누락되었었다고 설명하는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누락되었었던 세금이 추가되어 부과 됩니다. 아니면 금액이 적으니 그냥 지나갈수도 있습니다.

    • done that 66.***.161.110

      세금은 자진신고입니다. 1099를 받지 않으셨다고 보고하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자진 신고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290불에 신경쓰실 필요가 있읍니까? 높은 소득이라도 30%의 세금이면 100불정도 내시고 마음펴하신게 나을 겁니다.

    • Nothing 72.***.3.158

      이자소득은 은행의 1099 이슈와 상관없이 택서블입니다.
      택서블 인컴에 대한 보고 의무는 본인에게 있지, 은행에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1099을 받아서 늦게 보고하는 경우라면, 벌금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waive를 해줄 수 있을지언정, 세금 원금에 대한 감면은 어렵습니다.

      그건 님의 경우는 이자소득를 포함하더라도 택스 라이어빌러티가
      변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것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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