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8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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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un 130.***.83.42 3842

    안녕하세요
    유학생 부부입니다. 미국엔 학생비자로 신랑은 2007년 전 2008년에 왔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2년 째 일하면서 이번이 두번째 택스 보고를 하게 됐어요.
    작년엔 정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 이번엔 좀 미리 미리 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1098-T form이라는 걸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낸 등록금을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사실 그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 사이트를 뒤지니까 아이디랑 이름 치면 프린트 가능하게 해놨던데 전 입학당시 SSN이 없어서 그랬는지 안되있더라구요. Nonresident alien은 따로 신청하라고 하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미국에 2008에 입국 2012년이 5년이 되는데, 입국한지 5년 미만이지만 학교에서 Graduate Assistant 로 일하고 있는데 1098-T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또, 신랑은 2011년이 5년이 되는데 일은 저만 하거든요? 제가 신랑 등록금을 같이 보고 해도 되나요? 아무래도 신랑 등록금이 더 크거든요.

    등록금 환급 신청이 불법이다 아니다 말이 많아서 도대체 헷갈려서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수님들 좀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우선 5년이란 기간은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학생비자로 5년이 넘어도 non-resident로 세금보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non-resident보다는 resident가 유리하니까 resident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resident로 보고를 하시면 world wide income원칙에 따라서 외국에서이 소득도 미국에 보고해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5년 근처면 1040NR로 보고하나 1040로 보고하나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1098-T는 행당세금년도에 학비를 얼마나 납부했다는 영수증입니다. 모든 학생에게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서 on-line으로 printout할 수 있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학비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직접적인 환급은 아닙니다. 유학생(일인당 4000불까지)이시니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혼부부이시니까 당연히 married jointly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비지급에 의한 소득공제도 받고 인적공제도 받고 그러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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