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비와 관련된 기준 연소득은 부부 12/16/18만불 (종류마다 다름) 등이므로
6만불 정도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비에 의한 세금 감면은 몇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원글님의 경우에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일 금액이 많은 것…)
* Tuition and Fees Deduction = (소득공제 $4000) * (Tax Bracket 15%) = $600
* Lifetime Learning Credit = $7000 * 20% = $1400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2500
만약 이미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면 American Opportunity Credit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중에서 Lifetime Learning Credit를 적용한다면 약$1400 정도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참조:
http://www.irs.gov/pub/irs-pdf/p970.pdf
Form 1040. Line 34. Tuition and fees (Form 8917)
Form 1040. Line 49. Eucation credits (Form 8863)
세금 계산은 1년간의 여러가지 소득을 합한 후 (Gross Income),
소득 공제 (Deduction)을 적용해서 세금 대상이 되는 소득 (Taxable Income)을 줄이고
이 과세 소득 (Taxable Income)을 기준으로 일단 세금액을 계산한 후
다시 Tax Credit 만큼 세금을 빼줍니다.
세금 보고 (Tax Return)이라는 것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액을 결정한 후,
작년에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떼었던 원천징수 세금액 (Tax Withholding)과 비교해서
이미 낸 금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낸 금액이 부족하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1400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냥 딱 $1400 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이미 낸 원천징수 세금액에 따라서
이번 Tax Return 때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보고의 기초
그런데…
Tax return 받는 돈을 가지고 부부가 내 돈, 네 돈 하는 것이
제게는 좀 이상하게 들리는군요.
원글님이 받으신 1098-T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 돈은 원글님의 돈 인가요 ?
그런데, 남편분이 소득이 없었다면, 원글님이 1098-T을 받았어도 이에 대해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남편 돈인가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