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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아래의 글을 적은 답답이 입니다.
답글이 없으셔서 105 페이지까지 답을 찾아보았지만 없네요.
혹시 제글 솜씨가 부족하여 답글이 없나해서 다시 적습니다.2003년에 영주권을 신청한답시고 무능한 변호사에게 맡기고 갖은 감언이설에
속아 2006년 년말까지 바보짓을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2006년 12월에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급행료를 물고 다시 같은 E-2 비자로 신분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비자는 바꾸지 못했고요. ( 한국들어가서 바꾸어야 한 답니다 )헌데 느닷없이 2년반을 잊고 ( 아예 포기하고 ) 살아온 변호사가 집사람의
핑거프린터가 나왔다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접수증도 못 받았으니
돈 돌려달라고 했는데 답은 엉뚱하게 날아왔습니다.
신분변경한다고 혹시라도 영주권신청 안하고 들고 있으면 보내지 말라고
여러차례 얘기했건만…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영주권신청을 포기하면 되는지요? 그 전에 있던 회사는 망하고 이미 사라졌습니다. 시간과 돈의 허비는 일단 뒤로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E-2 신분변경시 서류를 작성하는데 그동안 영주권을 신청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더군요. 전 당연히 없다고 적었습니다.
사실 의도는 있었지만 현실로 나온게 없었기에 ( 소위 말하는 접수증조차도 )제 변호사(새로운 E-2 비자 만들어준 )는 일단 핑거프린터 노티스를 보자고
하면서 큰일이라고 하는데 그말 듣는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솓더군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건지 아님 정말 큰일이 발생한건지 제발 시원한
답을 주세요.오늘밤 마눌과 이건으로 인해 답답하고 긴 밤이 될 것 같아 벌써부터
두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