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페이지 글까지 읽고 답이 안 나와서….

  • #448174
    답답이 2 74.***.32.221 2949

    감사합니다.
    아래의 글을 적은 답답이 입니다.
    답글이 없으셔서 105 페이지까지 답을 찾아보았지만 없네요.
    혹시 제글 솜씨가 부족하여 답글이 없나해서 다시 적습니다.

    2003년에 영주권을 신청한답시고 무능한 변호사에게 맡기고 갖은 감언이설에
    속아 2006년 년말까지 바보짓을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2006년 12월에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급행료를 물고 다시 같은 E-2 비자로 신분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비자는 바꾸지 못했고요. ( 한국들어가서 바꾸어야 한 답니다 )

    헌데 느닷없이 2년반을 잊고 ( 아예 포기하고 ) 살아온 변호사가 집사람의
    핑거프린터가 나왔다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접수증도 못 받았으니
    돈 돌려달라고 했는데 답은 엉뚱하게 날아왔습니다.
    신분변경한다고 혹시라도 영주권신청 안하고 들고 있으면 보내지 말라고
    여러차례 얘기했건만…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영주권신청을 포기하면 되는지요? 그 전에 있던 회사는 망하고 이미 사라졌습니다. 시간과 돈의 허비는 일단 뒤로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E-2 신분변경시 서류를 작성하는데 그동안 영주권을 신청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더군요. 전 당연히 없다고 적었습니다.
    사실 의도는 있었지만 현실로 나온게 없었기에 ( 소위 말하는 접수증조차도 )

    제 변호사(새로운 E-2 비자 만들어준 )는 일단 핑거프린터 노티스를 보자고
    하면서 큰일이라고 하는데 그말 듣는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솓더군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건지 아님 정말 큰일이 발생한건지 제발 시원한
    답을 주세요.

    오늘밤 마눌과 이건으로 인해 답답하고 긴 밤이 될 것 같아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cm 71.***.237.23

      해당 회사를 이미 떠났고, 회사는 망했으므로 485는 denial되겠군요. Denial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청을 취소하시는 것이 낳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140을 이미 승인받았고, 485를 접수한지 6개월이 넘어서 이직했었다면, AC21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이 경우에는 case를 이어갈수도 있습니다.

      E2신분은 H/L과는 달리 dual intent를 명확하게 허락받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485가 denial되면 매끄럽지 못하게 될수 있을것 같군요. 미국내 체류는 USCIS에서 E2체류신분을 cancel시키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향후 연장이나 한국에서의 E2비자 취득은 힘들어질수도 있습니다. 이번 4월에 접수되는 H1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2보다 140/485 접수가 먼저 되었었다면, E2 체류신분 변경 신청시에, 이민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잘못 답한 것은, 나중에 새로운 485 신청에 들어갔을때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40/485가 나중에 접수되었다면 문제 없음).

      다만, 해당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었어야 문제가 됩니다. 예를들면, YES로 진술했으면 신분변경이 거부되었을 것을, NO로 진술해서 신분변경을 허락받았었다면, 그 허위진술은 나중에도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만일 NO로 답하든지 YES로 답하든지 상관없이, 신분변경을 허용받을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진술은 큰 문제는 안됩니다.

    • 답답이 2 74.***.32.221

      CM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접수일자를 확인하니 1월 11일이고 제가 신분을 EB-2로 변경된 싯점은 1월 1일
      입니다. ( 접수는 12월 23일 )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없는거지요?
      향후 연장이나 한국에서 E-2 취득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은 Denial되기전에
      취소하면 해결된 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죄송하네요. 시간을 빼앗아서요.

    • cm 71.***.237.23

      접수 날짜가 가까워서 조금 그렇지만, 큰 문제는 없겠군요. 140/485 신청 기록이 있으므로 신청을 취소하더라도 기록은 남아서, 향후 dual intent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H/L비자가 아닌 다른 비이민 비자를 받는데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denial시키는 것보다는 스스로 drop시키면 나중에 비이민비자를 신청할때 immigration intent가 없다는 것을 해명할때 조금 더 낳겠다는 뜻이지요.

    • dhakwlwjtm 67.***.152.194

      CM님
      고언에 감사합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잘 읽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