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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세금보고 하는중에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작년 4월까지는 갑이라는 학교에서 j1 비자로 일하고 있다가
을이라는 학교로 옮겨 가면서 H1b 비자로 바꾸었습니다.
올해초에 학교 갑으로 부터 1042s를 받았고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소득세가 면세가 되어있음) 또 학교 을로 부터 W2를 받았습니다 (소득세 징수됨). 1040 폼을 작성 하려고 보니, 1042s에 나와있는 인컴을 어떻게 처리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2008년은 full year로 resident alien 상태 (미국 입국 3년차)여서 1040NR으로 보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1040에서는 한미조세 협정에 따라 면세된 인컴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알고 십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