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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비거주자로서 미국기업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이있습니다.
초기에 W-8BEN을 원천징수자에게 제출하고,
관련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원천징수자로부터 1042-S 서류를 받았습니다.
내역에는 제공한 수입(income)이 세금공제(withholding allowances)없이
실질소득(net income)으로 명기되어서 받았습니다.
미국은 통상, 4월 15일까지 관련서류 첨부해서 세금환급 신청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원천징수한 세금이 없다면,
세금환급신청서을 제출안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