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2-4 form 작성관련

  • #309136
    hansura 116.***.42.41 2599

    미국에 비거주자로서 미국기업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이있습니다.
    초기에 W-8BEN을 원천징수자에게 제출하고,
    관련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원천징수자로부터 1042-S 서류를 받았습니다.
    내역에는 제공한 수입(income)이 세금공제(withholding allowances)없이
    실질소득(net income)으로 명기되어서 받았습니다.
    미국은 통상, 4월 15일까지 관련서류 첨부해서 세금환급 신청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원천징수한 세금이 없다면,
    세금환급신청서을 제출안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