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 + itin

  • #3571481
    tentourty 73.***.60.144 1067

    유학생 신분으로 작년 여름 기업에서 인턴을 했고 한국인 부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금신고를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1040NR 서류를 보니 배우자 이름도 itin 언급란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itin 신청을 같이 할수 있을까요??( 처음 발급)

    • 유학 47.***.215.65

      오래전이라 기억이 확실치 않지만
      1040NR form은 tax purpose Non-resident alien(영주권과는 다릅니다.) 을 위한 form으로
      Joint married filing을 못합니다
      즉,,,single로서만 filing 가능한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spouse 란이 없는것같네요.

      아! 옛날 form 에는 spouse 적는 란이 있군요.
      https://www.irs.gov/pub/irs-prior/f1040nr–2010.pdf
      그땐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 란 항목이 별도로 존재했어요
      그래서 spouse 란이 있었는데
      2020 form 에는 지금은 없네요.
      음…..
      한미 조세 협정에 바뀐게 있는게 아닌지..의심이 드네요.
      다른 분들이 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 JSTA 24.***.26.227

      예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ITIN 발급에 관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이 쉽지는 않지만 한번 발급하면 여러모로 유용하니 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ITIN 신규발급 및 Renewal 안내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소리네 96.***.166.38

      이제는 본인의 Form 1040-NR 세금보고에 배우자를 쓰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필요도 없다면
      ITIN을 받아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현재로서는)

      ITIN 신청서 (Form W-7)의 신청사유에 다음 항목이 있지만, 더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g. A dependent/spouse of a nonresident alien U.S. visa

      그리고, W-7 설명서에 배우자가 이런 사유로 ITIN 발급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Note. The deduction for personal exemptions was suspended for tax years 2018 through 2025. For tax years beginning after 2017, spouses or dependents aren’t eligible for an ITIN, unless they qualify for an allowable tax benefit. The individual must be listed on an attached U.S. federal tax return with the schedule or form that applies to the allowable tax benefit.

      Form 1040-NR의 Filing Status에는 원래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공동)가 없습니다.
      예전에 1040-NR에 배우자 이름을 적는 것은 “부부 공동”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Personal Exemption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한국 등 몇몇 나라에만 적용되었구요.)
      그런데, 2018년 세금부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한미조세협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세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한미조세협정에 배우자와 자녀의 Personal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미국 세법에서 Personal Exemption을 없앴기 때문에 더이상 1040-NR에서 배우자의 Personal Exemption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가능)

    • 소리네 96.***.166.38
    • JSTA 24.***.26.227

      위에 소리네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원래 1040NR은 MFJ가 없고 MFS만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부터 미국 세법이 바뀌어 개인공제가 없어졌기에 배우자의 경우 텍스보고서 (1040NR)에 넣는게 무의미 하지만 (넣을 수 없지만), 자녀들은 아직도 dependent 로 넣은 뒤 새로 바뀐 dependent tax credit, $500불/명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40NR에서 ITIN 을 신청하는게 전혀 의미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스테이트 텍스리턴까지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dependents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