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H1B petition은 고용주가 신청하는 것이어서
이 비용을 본인이 낸 것에 대해서 소득 공제가 되느냐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 수속 비용도 비슷하구요.
신청 수수료는 안되지만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내는 것은
합법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H1B petition 비용은 안되더라도
본인의 체류신분변경(COS)비용은 된다는 주장도 있구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된다고 가정을 하면…
세금신고의 Itemized deduction 항목 중에서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가 있는데,
Legal fees related to your job 가 여기에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Job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비용만 되고,
가족 비용은 안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공제는 ‘2% limit’ 규칙이 있어서,
전액이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adjusted gross income의 2%를 초과한 부분만 공제가 됩니다.
또하나, 만약 1040으로 신고를 한다면
이러한 개별 공제 항목 (itemized deduction)이 standard
deduction보다 많지 않으면, 이것을 사용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1040NR은 standard deduction이 없으므로,
적은 금액의 itemized deduction 이라도 유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