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EZ/1040-EZ 따로 아님 같이?

  • #315798
    택스 72.***.82.13 1935

    지난해 제 tax status 가 조금 특이한데요, 2012 년 1월달은 tax treaty 가 적용되는 연방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1월 23일까지). 그리고 2월달부터는 (2월 15일부터) 학교로 옮겨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옮기기 직전에 J1 웨이버를 받고 H1 비자 신청과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H1 비자는 1월 말에 그리고 영주권은 2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군데 기관에서 각기 1042S 랑 W2 form 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1040NR (1042S) 과 1040 (W2) 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게 맞는건지요? tax treaty 가 적용이 되지만 영주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1040 해야는지 아님 제 생각처럼 따로 작성해서 같이 보내야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done that 72.***.160.253

      한달동안의 소셜과 메디케어에 대한 세금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혼도 12월 31일까지 결혼했으면 (일월에 했던 십이월에 했던) 결혼한 걸로 간주되듯이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그냥 1040하시고 안내신 메디케어와 소셜을 내시지요?

      이파일을 하던 페이퍼 파일을 하던 같은 소셜번호로 세금파일링이 두가지이면 irs에서 편지가 올것이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고, 둘중의 하나로 세금보고하라는 ruling이 올지도 모릅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