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EZ or 1040NR

  • #308924
    BB 71.***.21.19 2571

    J-1으로 2009년까지는 nonresident alien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자소득이 70불 정도 나왔는데, 이전글을 보니 1040NR-EZ로 작성할 경우에는 은행이자를 기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1040NR-EZ instruction을 보면 은행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1040NR-EZ를 작성할 수 없고 1040NR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날라온 1099-INT에는 은행이자 신고하지 않으면 penalty를 물릴수도 있다고 하면서 엄포를 놓고 있군요.
    이런 모순을 어찌 해결해야 할까요?

    • .. 71.***.51.161

      은행이자를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한다면 당연히 1040NR를 사용해야지요..은행이자가 없으면 EZ를 사용하고요..

      무엇이 모순인지요??

    • 소리네 199.***.160.10

      Nonresident Alien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이자는 taxable income이 아닙니다.

      Form 1040NR의 경우,

      * http://www.irs.gov/pub/irs-pdf/i1040nr.pdf
      Page 11.
      Line 9b – Tax-exempt interest.
      를 보면, 은행이자는 Line 9b에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읽어 보기에는,
      면세가 되는 state bond와 같은 것은
      Line 9b Tax-exempt interest에 쓰고,
      tax treaty에 의해 면세가 되는 것이나
      Nonresident Alien에게 면세가 되는 은행이자 등은
      Line 9b에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설명을 보면 Line 9b에 쓰라고 하더군요.)

      Form 1040NR의 경우,
      Line 3의 점선 위에 ‘TEI’라고 쓰고 이자 금액을 적거나
      아예 적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i1040nre.pdf
      Page 5. Tax-exempt interest. …

    • BB 71.***.21.19

      감사합니다. 제가 찾던 답이네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