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 ? 1040?

  • #293814
    궁그미.. 68.***.193.155 2643

    안녕하세요…
    전 2003년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2005년 5월에 졸업하고 작년10월에 취업을 해서 두달동안 f-1상태로 직장을 다녔었는데요…turbotax에서 입력을 하다보니..제가 2005년에 학교에 내었던 tuition을 리턴받으려고 하니 1040NR을 쓰지 못하게 되어있네요..
    미국에 온지 5년이 되지 않으면 1040NR을 써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어떤폼을 써야 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금도 돌려받는것이 가능한것인지요??? 또 얼마나 돌려 받을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아시는 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72.***.18.22

      일단 f 비자로는 주당 20시간 이상의 일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f 로 일을 해도 교육비 deduction 은 못받습니다. NR 로 파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40으로 파일할수 있게 되어도 등록금을 돌려받는것이 아니라 등록금 만큼 소득에서 제외하여 taxable income 을 낮추는 것입니다. 등록금이 소득보다 크다면 말이 안되므로 f 비자상태에서 장학금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금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 .. 69.***.221.151

      얼마 받으셨는지.. 1040NR 폼이 맞구요, single 이라 하더라도 $3200 인적공제 되잖아요. 3개월 동안 얼마를 버셨는지.. tax 나오더라도 많이 나오지 않을듯. 그리고 F 비자 status 인 경우 한미 tax treaty 상 income이 up to 2000불 tax exempt 됩니다. treaty article 20 번과 21번 참고하시고 자세히 찾아보세요. 그리고 nr 폼 보시면 1040과는 다르게 학비 deduction 은 안되고, student loan interest deduct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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