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 조세협약으로 2인 가정 최대 공제액이 $10800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300938
    유학생 128.***.123.109 3377

    1040NR로 세금 보고 준비 중인 유학생입니다.
    기혼이며 와이프는 SSN 및 소득이 없습니다.
    한미조세협약과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한미조세협약

    a. W2 form에 나타난 소득이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2000 공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042 form을 못 받았는데 그것이 공제여부와 상관이 있나요?

    b. 만약 공제가 안 되었다면, 1040NR form line 8 wage란에 W2 form 상에 나와있는 wage에서 2000불을 공제하여 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것까지 합쳐서 4000불을 공제하는 것인가요?

    c. Line 39 exemptions란에 보면 1인당 3400불씩 공제가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또 설명서에 보니깐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하여 금액을 적게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3400×2 + 2000×2 = 10800불이 되는 것인가요? 이 경우 조세협약에 의한 공제액은 두 번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서 아닐 듯 한데요.

    d. 만약 공제가 된 금액이 W2상에 있는 거라면, 한미조세협약에 대한 금액은 위와 같이 line39에만 사용하면 되는 거겠죠?

    2. 교육비 관련

    a. 1098-T form에 있는 scholarship으로 받은 금액을 income 항목 중 line 12에 적고 나서 이 금액이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다시 exemption 어딘가에 (아마도 line 30?) 적어서 빼야 되는건가요? 아님 어차피 비과세대상이니깐 income 항목에 적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b. 기타 교육비 본인 부담 금액(fee…..)을 공제하려면 itemized deduction 페이지에 job expense 중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에 적으면 되는 건가요?

    c. 실제 기타 교육비 본인 부담 금액이1098-T form에 나와있는 것과 다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Form상에는 한 학기분만 나와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읽기에도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원글 128.***.123.109

      질문이 너무 복잡했던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봅니다.
      1040NR의 장점이 한미조세협약이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총 $4000 공제가 가능한지요?

    • 한솔아빠 151.***.27.43

      “1040NR의 장점이 한미조세협약이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아니오, $2000에 대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이 있는 F1에게만 $2000가 적용되고,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도 F1이고 수입이 있으면,
      별도의 1040NR (또는 1040NR-EZ)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배우자가 자신의 수입에 대해서 $200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미조세협약에 한가지 있는 것은…
      다른 나라 출신의 nonresident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
      $3400 씩의 exemption을 적용할 수 없지만,
      한국의 비롯한 몇몇 나라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a. W-2에 $2000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인하려면 본인이 그동안 받은 급여 기록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거나요.

      Form 1042-S를 받지 않아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b. 맞습니다. 만약 W-2 수입이 $30000 이라면,
      Form 1040NR Line 8에는 $28000을 쓰고, Line 22에 $2000을 씁니다.

      c. Line 39 exemptions에는 3400×2 만 적습니다.

    • 원글 128.***.123.109

      한솔 아빠님 감사합니다.
      한솔이도 잘 크고 있죠? (괜히 친한 척…)

    • 1040NR 96.***.170.76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해 line 22에 $2000, 39에 $3400×2 를 쓰는거 말인데요, 1040NR로 세금보고하는 유학생이라면 한국에서 따로 해당연도 수입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적용해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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