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 작성중 질문

  • #293818
    1040NR 67.***.209.139 2788

    안녕하세요.
    제가 1040NR 작성중에 Page5의 M항목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작년에 OPT상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M항목에
    “Type and amount of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xempt from tax. Also, identify the applicable tax treaty article. Do not enter exempt income on lines 8, 9a, 10a, 11~15, 16b, or 17b~21 of Form 1040NR.

    For 2005(also, include this exempt income on line 22 of form 1040NR)”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1)amount of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xempt from tax에 2000$을 적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저의 총 수입중 2000$을 뺀 금액을 적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궁금하네요.

    (2) “Type and amount of eff…” 에서 Type은 무엇을 말하나요?

    (3) The applicable tax treaty article에는 어떤 것을 적으셨는지요?

    (4) 제 수입이 만약, 10000불 이라면 22번 항목에 2000불을 적고, 8번 항목에 8000불을 적고, 23번 항목에 8000불을 적는게 맞는지요?

    아시는 분이나 먼저 경험하신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지나가다 69.***.221.151

      treaty 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면세해택이 있는 일에서 받은 돈은 amount of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xempt from tax 이고, M항목 그 아래 보시면 NOT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xempt from tax가 있지요, 면세혜택이 없는 수입은 여기 적으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혜택은 treaty 상 명기되어있는 것에 한하며 teacher, researcher들은 2년간 any amount 면세이고, 학생은 5년동안 up to 2000 불까지 면세이지요.
      tax treaty 찾으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의 경우는 면세혜택이 없는 수입이 대부분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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