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2005년에 non-resident 이었다 하더라도 2006년에 resident가
된다면, 2006년에 resident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에, 2005년에
대해서 resident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2006년에 resident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2005년까지 학생으로 거주 기간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2006년에 거주한지 183일 이후,
즉, 2006년 6월말/7월 초까지) 기다렸다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4월 15일 이전에 미리 연기 신청을 해 둡니다.
뭐, 그냥 resident로 해도 별 문제 없을 거라는 회계사의 말이
맞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회계사가 위의 얘기도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회계사들이 non-resident alien의
경우는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non-resident의 경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을 읽고 이해하는 내용이므로 직접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IRS 1040NR Instruction, page 4,
Election To Be Taxed as a Resident Alien
–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9,
First-Year Choice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