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 인데 1040으로 화일링해도 되나요?????

  • #293422
    완전초보 69.***.200.149 2687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제가 2001년 미국에 왔고 아직 opt중이라 1040nr로 화일링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가 첫해고 1040nr은 e-file이 안된다고 해서 회계사분에게 부탁드리려고 찾아가봤더니 그냥 1040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요.
    나중에 별 문제없다면서 그냥 스탠더드 디덕션을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정말 별 상관이 없다면 그냥 제가 1040으로 e-file하면 되는것이 아닌가 해서 이곳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w-2 두개와 학비 디덕션 받을것 밖에 없거든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mst 24.***.167.2

      만약에 2005년에 미국에 계속 계셨다면…레지던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계사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린것 같군요…1040로 해도 되는데 아니라 1040로 해야하는 겁니다..1040NR 절대 아닙니다…
      학비 그리고 stadard deduc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 한솔 아빠 141.***.183.82

      mst님, 왜 1040NR이 절대 아니죠 ?

      F1 신분의 경우 5년간은 세법상으로 non-resident alien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1040NR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5년간 학생으로 있었던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Exempt individual이 되는 것에 대해서 Form 8843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요점은, 학생의 경우에 exempt를 받지 말고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할 수 있냐는 것으로 보입니다.

      Publication 519를 보면, non-resident alien이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전에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 완전초보 69.***.200.149

      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한솔아빠님 말씀대로 제가 만나봤던 회계사분도 f-1이기때문에 5년간은 non-resident alien이기때문에 내년부터 1040으로 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사실상은 irs에서 한명씩 일일히 다 검토해 보는게 아니라 문제될것이 없다며 그냥 1040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조금 미심쩍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만.
      제가 여러군데 전화를 해보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시는 회계사분들이 안계시더군요.
      opt가 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1040nr이 e-file이 안된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신것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막상 맡기려니 어떤분에게 맡겨야 하는지 신뢰가 안가네요..
      혹시 뉴욕에 좋은 회계사분들 알고 계시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솔 아빠 141.***.183.82

      원칙대로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2005년에 non-resident 이었다 하더라도 2006년에 resident가
      된다면, 2006년에 resident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에, 2005년에
      대해서 resident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2006년에 resident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2005년까지 학생으로 거주 기간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2006년에 거주한지 183일 이후,
      즉, 2006년 6월말/7월 초까지) 기다렸다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4월 15일 이전에 미리 연기 신청을 해 둡니다.

      뭐, 그냥 resident로 해도 별 문제 없을 거라는 회계사의 말이
      맞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회계사가 위의 얘기도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회계사들이 non-resident alien의
      경우는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non-resident의 경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을 읽고 이해하는 내용이므로 직접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IRS 1040NR Instruction, page 4,
      Election To Be Taxed as a Resident Alien

      –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9,
      First-Year Choice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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