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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NR로 세금 신고할 건데, 은행이자가 50달러쯤 나왔어요. 그런데, NR의 은행이자는 non-taxable이니까 소득금액에 안 적어도 되는 것 맞습니까?
ING에서 1099를 발급했는데(온라인상에서), 받은 종이는 다 신고해야 하는지(왜냐면 발급자인ING도 보고할테니), 난 해당없으니까 그냥 소득 신고시 이 이자소득은 빼고 신고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ING를 은행으로 간주하면(은행이자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될까요? 온라인뱅킹만 하고 은행은 본 적이 없어서…
전에 IRS직원도 NR은 은행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 안 낸다고 설명했었는데, 은행(그 땐 Bank of America)에서 이미 withholding했다고 말하니까, 안 떼도록 은행가서 말하라고 했었거든요. BOA 가서 sales 매니저한테 말하니까, 말도 안 된다길래 사실 그 이자 세금이 얼마 안 돼서 그냥 물러서서 나오긴 했지만…
또 세금 신고할 때가 되니까, 작년처럼 하면 되겠지 하면서도 이번에는 1099를 발급해 주니까, 이거 신고해야 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