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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J비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5년까지 연방세는 면제되는 조항이라,
작년 2006년 택스리턴시 주세만 보고를 하고, 연방세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올해는 주세에서 조금이라도 디덕션을 더 받아보고자,
연방세도 보고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세금을 내라고 하네요.
IRS에 어렵게 전화해서 알아보니,
제가 면제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040NR page 5의 M항목이라고 하는데,
혹시 미리 해보신 분들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것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회계사를 고용하기도 조금 아까운 것 같고…
instruction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사실 읽는 거 자체도 겁이 좀 나구요. 에효…
정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