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 도와주세요.

  • #301985
    햇살가득 98.***.195.185 3541

    2006년에 J비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5년까지 연방세는 면제되는 조항이라,
    작년 2006년 택스리턴시 주세만 보고를 하고, 연방세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올해는 주세에서 조금이라도 디덕션을 더 받아보고자,
    연방세도 보고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세금을 내라고 하네요.
    IRS에 어렵게 전화해서 알아보니,
    제가 면제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040NR page 5의 M항목이라고 하는데,
    혹시 미리 해보신 분들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것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회계사를 고용하기도 조금 아까운 것 같고…
    instruction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사실 읽는 거 자체도 겁이 좀 나구요. 에효…
    정말 부탁드립니다.

    • 애플대디 134.***.1.26

      J visa의 연방세 면세는 만2년 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쇼설텍스는 답부하셔야 하며, 2006년 들어온 시기부터 만 2년이 되는 날부터는 연방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면세가 되더라도 연방세는 보고하셔야 하며 만약 2007년 보고에 관해서 전혀 문제없이 문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아마 2006년에 관한 내용이 IRS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 2007년에 관한 보고를 거부하는것이 아닌가 싶네요. M항목은 단순히 얼마의 taxable income에 대해서 US-Korea tax treaty code 18, article 20에 의거해 면세를 신청한다고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니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 본인도 미국온 첫해 텍시 보고를 하지 않고 그 이듬해에 보고 했더니 바로 IRS에서 첫해의 것도 작성해서 보고하라는 편지를 받은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햇살가득 98.***.195.185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2006년분을 다시 작성해서 보내라는 편지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미리 보고한 주세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상관 없나요? 아님, 주세도 다시 해서 보내야 하나요?
      님의 답글 덕에 한시름 놓습니다. 1040X 열심히 작성해서 얼른 보내야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