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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3일 H1B로 미국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집사람과 두명의 아들은 H4이구요.
1040NR로 작성하려니, 아들 둘이 qualifying child가 아닌것 같군요. 다른 곳에서는 미국에 살기만 하면 맞다고 하던데..
— [제 질문]7c Dependents에 애들 둘을 넣었는데, 칼럼 (4)에서 애들을 Qualifying child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instruction에서 세번째에서 resident가 위에서 정의한 세금관계에서의 resident를 의미하는지? 미국에 살고 있는지를 의미하는지가 헷갈려서요? spouse는 공제해주고, 같은 기간만큼 미국에 산 애들은 공제해주지 않는다는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Qualifying child for child tax
A qualifying child for purposes of the child tax credit is a child who:
• Was under age 17 at the end of 2006
• Is your son, daughter, stepchild, foster child, brother, sister, stepbrother, stepsister, or a descendant of any of them (for example, your grandchild, niece, or nephew).
• Is a U.S. citizen, a U.S. national, or a resident alien. <== 우리 애들이 요기에 해당할까요?
• Did not provide over half of his or her own support for 2006.
• Lived with you more than half of school, vacation, or medical care, count as time lived in the home.
— [답변]여기에서 resident 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 됩니다. qualifying child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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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작년에 90일 체류했으니, 4월초에 1040으로 신고할 수 있을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애들이 qualifying child(resident alien이 되어서) 되는 것인가요? qualifying child를 포기하면 1500불정도를 돌려받을수 없을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