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의 와이프의 1099-INT

  • #308162
    som 99.***.134.233 2465

    안녕하세요.

    전 작년에 OPT로만 일을 했습니다. 세법상 Non-Resident라서 당연히 올해 1040NR로 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SSN이 있고요, 와이프는 학생이라 itin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와이프가 Chase 계좌 오픈 이벤트로 100불 보너스를 받은게 있습니다. 은행측에선 이게 이자로 잡힌다고 하니까 조만간 1099-INT가 올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와이프를 제 1040NR에 같이 올려서 택스 리턴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와 와이프가 각각 1040NR을 작성해서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경우 제가 1040NR을 신청할 때 와이프를 제 폼에 집어넣어서 공제시킬 수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NR폼으로는 joint 보고를 할 수 없다고 있더군요. -_- 전 결혼후 W-4를 married로 바꿔서 세금공제가 줄어버렸으니.. 토해내야 할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으.. )

    이외에 tax treaty 에 의한 $2000불 공제는 저에게만 적용되는 거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보통 회계사 사무실에서 귀찮거나 잘모르거나 해서 세법상 non-resident인 학생들을 1040으로 접수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학생으로 일을 할 때 소셜 택스와 메디케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non-resident라는걸 IRS에서 알텐데 1040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거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 매년 머리 싸매고 스스로 택스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냥 1040으로 보고해도 큰 무리없는걸 스스로 일을 만드는건지 궁금합니다.

    • 소리네 72.***.80.104

      Nonresident Alien은 은행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부인께서 다른 수입이 없으면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원글님이 1040NR로 보고할 때 거기에 배우자 공제를 추가합니다.
      이것은 배우자 공제만 추가하는 것일 뿐, joint 보고는 아닙니다.
      (세율도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것이 적용됩니다.)

      두분 각각 Form 8843을 작성하시구요.

      부인은 소득이 없고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세금 협정에 의한 $2000 소득 공제는 원글님에게만 적용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Nonresident Alien으로 소셜 텍스를 내지 않고
      연방 세금은 Resident Alien으로 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겠지요.
      일반적으로 1040으로 신고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IRS에서 얼마나 열심히 적발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조: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미국 세금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