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에서 1040NR에 대하여 여러 올라온 자료를 보았는데요, 아직도 정리가 안되 머리 아픈 부분이 있네요.
저는 작년 10월 중순 경 L-1 visa로 들어 왔는데요.
이경우 NR로 신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래 궁금 한점이 밌습니다.
선배님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1. NR 45항목의 creadit child care expense 에 아이의 Private Pre-school비용을 넣을 수 있나요? 있다면 form 2441에 영수증 같은 것은 첨부 하여야 하나요?
2. 10월 이전 한국에서 근무하며 받았던 income에 대한 금액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10월 퇴사 싯점에 한국에서의 소득 공제를 다 마치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39번 Exemption에서 아내와 두 아이를 함께 $14,000 ($3,500 * 4)이 맞는 것인가요? 어떤분은 한국에서의 금액을 합하여 해당 비융만금 1/n 하여 넣어야 한다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세금신고 너무 머라 아프네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