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도 주식사고 판것에 대한 Schedule D 하여야 하나요…

  • #308646
    도움필요 71.***.195.163 3626

    안녕하세요…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는분의 친척분이 미국에 오셔서 주식을 사고 팔았었는데 Withholding을 너무많이 해서 텍스리턴을 해서 리펀을 받고자 한다고 합니다.

    넌레지던트로 1040NR로 신고해서 ScheduleD로 신고하면 1099-B발행시 너무 많이 원천징수한 것에 대한 리턴을 받을수가 있나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뻑…

    • done that 66.***.161.110

      1040nr에 보시면 주식 사고 팔은 것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고 파시고 세금보고를 하시면 그것도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1099-B발행시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1099-B에는 주식팔은 날짜와 판값이 나오지 세금낸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 원글 71.***.195.163

      던댓님 답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99-B의 4번 박스에 보면 “Federal income tax withheld”란이 있는데 거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W-9으로 TIN을 요구했는데 TIN을 제시안하면 28%의 Withholding을 하도록 인스트럭션에 되어 있는데 그 경우를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넌레지던트더라도 1040NR을 통해서 스케줄D를 넣어서 신고를 하면 될것 같군요…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72.***.80.104

      “일단 넌레지던트더라도 1040NR을 통해서 스케줄D를 넣어서 신고를 하면 될것 같군요…”
      –>
      아니오, Nonresident의 주식투자 이익은 Schedule D에 적지 않습니다.

      먼저 친척분이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인 것이 확실하나요 ?
      미국 체류 날짜와 체류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Q7
      *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ResidentNonresident


      Nonresident Alien이고, 그래서 Form 1040NR을 사용한다면…

      W-9은 시민권자 또는 Resident Alien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Nonresident Alien은 은행 등에 W-9이 아니라 W-8BEN을 제출합니다.

      Nonresident Alien은 1년간 미국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와 같은 Capital Gain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Capital Gain은 다름.)

      F/J 비자 등의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영주권 외국인은
      미국에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 되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므로
      (또는 첫해에는 Dual Status가 됨),
      이때는 Form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주식 투자 이익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하지만, F/J과 같이 Nonresident Alien이면서 2009년에 체류일의 합이 183일 이상이면 30%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Form 1040NR, Schedule NEC. Line 9, 16-18에 적습니다.
      (Schedule D가 아님).

      이것은 한미세금협정 16조에 나오는데, 사실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Nonresident Alien에게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183일 미만 체류로 주식투자가 비과세인 경우에는
      주식 판매 기록은 아무 곳에도 적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1099-B에 나오는 ‘4 Federal income tax withheld’ 금액만
      Form 1040NR에 적어서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조:

      * invest-faq.com/cbc/tax-non-us-nat.html
      Tax Code – Non-Resident Aliens and US Holdings

      *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29241,00.html

      Capital Gains
      With certain exceptions, capital gains income is not usually taxable to a nonresident alien whose days of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do not equal or exceed 183 days in a calendar year. However, refer to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Nonresident Alien Students, Scholars and Employees of Foreign Governments for an exception to the general rule. If the capital gains income is taxable it is not usually subject to withholding. …

      *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29253,00.html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Nonresident Alien Students, Scholars and Employees of Foreign Governments

      These capital gains would be reported on page 4 (not page 1) of Form 1040NR and would not be reported on a Schedule D because they are being taxed at a flat rate of 30 percent …

    • 원글 71.***.195.163

      소리네님…상세한 정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굉장하시군요…I respect you very much.

      좋은일 너무 많이 하시는데 복 많이 받으시길 간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꾸뻑…

    • done that 66.***.161.110

      아 이제야 감이 잡히는 군요.
      제경우를 말하면, 전 미국에서 외국주식을 사는 경우입니다.
      팔적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배당금은 그나라에서 세금을 떼어 갑니다. 그러면 전 미국세금보고시 외국에서 낸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청구를 합니다. 친구분은 어느 나라에서 세금보고를 하시는 지요? 그 세금보고시 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할 수있는 지 알아보시는 게 더 중요하실 것같습니다.

    • 원글 71.***.195.163

      done that님 답변 감사드립니다…나중에 자세한 팩트를 알게 되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때 답변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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