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1040NR/1040NR-EZ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96886
    76.***.208.207 5183

    이 게시판에 택스 관련글을 거의다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OPT로 있다가 작년 10월부터 H1B로 바뀌었구요, 작년수입이라고는 w2랑 saving’s account 밖에 없습니다.
    싱글이구요.

    아주 간단한데,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이 2개 있구요(relocation, tuition)

    1040,1040NR,1040NR-EZ로 가야할지 게시판을 읽을수록 더 헷갈리더군요.

    1040NR : OPT기간이 길어서 정석대로라면 이걸로가는게/EZ보다는 리턴받는것이 많다/ 한국미국간 2000불까지 공제되는 treaty도 있고 저는 이미 회사에서 FICA를 공제 받았으니 이걸로 해야할지/ 그리고 법적으로 183일이 안되었으니/ 하지만 영주권 신청하려면 불리/turbotax이용불가

    1040NR-EZ : 싱글/거의 보고할것이 없을때/이용쉬움/하지만 리턴받는건 적음/turbotax 이용불가

    1040 :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이 있을때 리턴받는것이 많고 영주권 신청이 곧 들어갈때/ 그리고 h1b가 183일이 안되니 원래는 NR이지만 계속 H1b상태로 있을때는 이걸로 해도 상관없다고 하시더군요/ turbotax이외에도 무료 efile 사이트 이용가능

    저는 1040NR로 가는걸로 거의 생각중인데요 turbotax가 안된다는 말이 사실인지.. 제가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만 확실해지면 일사천리일것 같은데요 꼭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lee 67.***.216.136

      1040NR 로 하시는것이 나을 겁니다. 1040NR-EZ 는 말그대로 이지한겁니다. 단순한것만 보고하실분이 이용하시는거지요. 궁극적으로 1040NR 이랑 1040NR-EZ랑은 같은겁니다. 그리고 현재 H1-B이시면 1040NR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입국후 1년이 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만하기 때문에 2006년도 세금 보고 연장을 반드시 신청하셔야합니다. 제가 볼때는 미혼이시기 때문에 1040NR로 하시는게 나을 것같습니다.

    • 궁금 71.***.43.174

      CPA한테 가면 휠씬 싼데 왜 한국분들은 터보택스를 쓰시나요? 여기 답변들을 봐도 코메디같은 답변들이 대부분이던데… 자기 세금보고 아니라고 대충 대답해주는건지 정말로 그렇게 믿는건지…
      1040NR 하시면 안됩니다 1040로 가세요 h1b 기간하고 상관없고 체류기간으로 따지셔야합니다

    • 76.***.208.207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040NR로 가면 안된다는것이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2006년에 H1b로 있던 기간이 세달밖에(10/1~12/31)되지 않고 F1+OPT기간은 3년정도밖에 되질 않으니 nonresident로 가야하는게 맞을것만 같은데요. 제가 두개를 바꾸어서 생각하고 있는건지요?

    • gonfly 67.***.60.122

      얼마전에 이런 문제로 직접 IRS에 가서 알아본 정보입니다. 일단 그 사람들 말로는 무조건 님과 저의 경우는 1040NR을 써야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텍스 신고가 2006년도 것을 하는것이기에 2006년과 2006년 이전에 얼마동안 레지던트 신분으로 있었느냐가 1040NR과 1040 을 쓰는 기준이 된다 합니다. 그 날짜가 183일이 지나면(여기서는 주말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1040 레지던트 에어리언 폼을 쓰는게 맞다고 합니다. 하나 님과 저의 경우는 총 약 90(2006년동안)일 뿐이 안되기에 1040NR을써 야 한다고 합니다. 이걸 세금신고를 늦추면 된다 1040으로 신고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도 물어본 결과 세금신고가 2006년도 이기에 2007년동안 있던 레지던트 기간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1040NR로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머 1040로 신고해서 오딧에 안걸리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만약 영주권을 생각하신다면 돈보다는 정직하게 신고하는게 나을듯 하네요…저도 1040으로 하면 3000불 정도 받을수 있는데 1040NR로 해서 1400불정도 뿐이 받을수 가 없네요..하여튼..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음… 75.***.216.69

      궁금님도 잘못된 정보를 알려 주시는것 같으시네요.
      gonfly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1040NR로 해야 하는지 IRS에서 나온 document들을 읽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왠만한 CPA보다 이곳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이 더 신뢰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잘못된 정보들도 올라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결국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골치 63.***.68.130

      예전에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해주시네요.
      회사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Social과 Medicare tax를
      부과안했습니다. 10월부턴 H1B이니 부과했어야맞는거죠.
      이걸 말했더니 이미 결산이 끝나서 어쩔수없다고 세금
      보고할때 처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보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 gonfly 67.***.60.122

      가장 정확한 방법은 IRS에 가서 물어보는게 낳을듯 합니다. 언듯 보기엔 골치님은 1040NR을 써야 하실거 같은데 그런경우 위의 2개의 텍스에 관한 내용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non resident status에서 회사들이 무조건 위의 2개 텍스를 부과하는건 봤어도 아예 골치님처럼 계속 부과를 안하는 경우는 처음보네요..그래서 별로 드릴말씀이 없구 IRS에 가시는게 제일 좋을듯 합니다. 그사람들 예상예로 친절하게 설명 다 해주더군요..그럼

    • gonfly 67.***.60.122

      FYI, http://www.nrtaxreturn.com에 가시면 NR도 할수 있네요…전 해봤는데 학교에서 어카운터가 해준거랑 차이가 나서 좀 신뢰성이 떨어지네요..하여튼 참고하시길…

    • 어쩌나… 143.***.124.1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5년 Tax보고 할때 1040으로 했습니다. 그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OPT로 일했거든요…지금 보니 잘 못한 것 같습니다…..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2006년에는 1~7월까지는 OPT로 7~10월까지는 한국에서 일하고 10~12월까지는 H1B로 일했습니다. 그러면 1040NR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미국에 거주한지는 총 3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lee 66.***.129.218

      어쩌나님… 2005년 당시꺼는 OPT 이기 때문에 1040NR로 하셨어야했네요. 그리고 2006년도꺼는 1040NR로 하는게 맞습니다. H1-B신분에서는 1040도 가능한데 이것은 전년도가 비록 1040NR에 해당할지라도 H1-B 신분때문에 미국 입국 365일 이후에 신고하면 1040으로 가능하다는 IRS 규정이 있습니다.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저도 전에 이 게시판에서 봤습니다.) 때문에 H1-B이신분들은 1040으로 하고 싶으시면 입국후 365일이 지난 후에 세금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세금 보고 연장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어쩌나… 143.***.124.1

      Lee님, 그럼 2006년 것은 제가 입국한 시기부터 1년 기다린 올 10월에 세금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중간에 출장으로 출국하는 기간은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2005년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네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lee 66.***.129.218

      출장 기간동안도 미국에서 paycheck을 받으셨다면 상관없지요. 저도 H1-B 스탬프 때문에 한국 간 동안 OPT로 일하는걸로해서 월급은 받았거든요. 다시말해 출장기간은 OPT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2005년꺼 1040으로 하셨어도 별 문제 없을것 같은데요. 미국오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1040으로 하던 1040NR로 하던 IRS에 기록만 있으면 별루 어려움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1040으로 하면 OPT 동안 지불했던 FICA를 리턴 못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 어쩌나님은 첨부터 1040으로 하셨으니 올해도 1040으로 하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연장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유는 어쩌나님이 전년도에 1040으로 쓰셨기 때문에 IRS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애시당초 1040NR이였으면 1040으로 바꾸어야할 이유를 제시해야할텐데.. 쩝… 다른 고수님들 의견이 궁금하네요.

    • gonfly 24.***.163.47

      영주권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저도 들은 이야기래서 정확한건 아닙니다. 머 그렇더라더라 그정도니깐 너무 맘쓰지 않으셔도 될거 같구요..위의 lee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폼을 잘 못 선택해서 보내는것을 저쪽에서도 이해를 해준다는 얘기도 들은것 같습니다. 한번 일이 그렇게 된거 어쩔수 없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쪽에서 IRS로 서류를 보내서 전에 세금 낸거 다시 계산해서 벌금하고 돈내라고 하면 그때 내면 될것도 같은데….그런 사례가 있으신분의 얘기를 듣는게 낳을거 같네요..도움이 못되서 죄송하구요..아 그리고 위의 lee님께서 얘기하신 h1 인 316일 이후에 신고하면 1040을 써도 된다는 규정이 맞는 건지는 저도 헤갈리네요…제가 IRS에 듣기로는 2006년도 택스를 고려하기 때문에 레지던트 날짜도 2006년 이전까지만 고려 한다구 직접 직원에게서 들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더블 체크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분들중 이런얘기를 들으신분의 정리가 한번 더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히어링이 안좋아서 틀릴수도 있으니까요…그럼 ^^

    • 한솔 아빠 199.***.160.10

      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는데요…
      IRS 직원이 ‘First-Year Choice’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군요.

      “이걸 세금신고를 늦추면 된다 1040으로 신고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도 물어본 결과 세금신고가 2006년도 이기에 2007년동안 있던 레지던트 기간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

      “미국 입국 365일 이후에 신고하면 1040으로 가능하다는 IRS 규정이 있습니다.”

      –>
      다음을 찾아 보십시오.
      (www.irs.gov)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9
      – First-Year Choice
      –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기초: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df
      (www.kseane.org/pub/resources.html)
      –> Slides 20, 21.

      * First-Year Choice

      2006년 10월 1일에 H1B를 시작. 이 자체로는 nonresident alien 임
      –>
      2007년에 resident alien의 조건을 만족하는 날, 즉
      (2006년 체류일 / 3) + (2007년 체류일) >= (183일)
      이 되는 날 (2007년 6월 초쯤) 이후에
      2006년의 체류 기간을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해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일단 Form 4868를 제출해서 세금 신고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것임.

      – 앞 slide에서
      2006년 9월 말에 H1B로 처음 입국
      183일 미만 체류 -> Nonresident alien
      –>
      2007년 6월 이후에 신고를 하면서, First-year choice를 적용 -> Resident alien으로 선택
      Residency 시작일을 H1B 입국일 -> 결국 Dual status가 된다. -> 이것은 그냥 nonresident alien으로 하는 것에 비교해서 이익이 없을 것 같음.

      – 2006년 이전부터 F1 (또는 F1 OPT)로 있다가, 2006년 10월 1일에 H1B로 변경한 경우
      First-year choice를 적용하면, 언제부터 residency가 시작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음. (앞 slide의 경우와 같음)

      *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위의 경우, part-year resident (Dual Status)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부부가 joint로 세금 신고를 할 때,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택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음. 이것을 이용하면, 확실히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이렇게 하면 1년 전체에 외국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도 미국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임.

      * 2006년 10월에 H1B를 시작한 결혼한 사람의 경우
      원래는 nonresident
      First-Year Choice 선택: Part-year resident (Dual Status)
      –>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칙을 이용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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