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 NR or 1040 EZ?

  • #305756
    EJP 68.***.211.133 2717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받은 w-2와 여름동안 CPT로 학교밖에서 일하면서 받은 W-2가 2개 있어요. 전 2004년 여름에 미국에 왔고, 세금 신고는 작년이 처음이거든요.(작년엔 학교에서만 일했어요)
    올해 학교밖에서 일한거엔 social tax와 medicare tax가 withhled 되어 있는데..
    그럼 5년 이상 거주를 했고 social tax와 medicare을 냈다면…

    아..주변에 저와 같은 케이스 친구가 아무도없어서 도무지 모르겠어요…

    전 1040 EZ로 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social tax & medicare tax 신고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다른 폼이 있는건가요?
    프로그램 돌렸더니..
    생각보다 훨 큰 amount를 보여줘서.. 909불이라고 말하네요;;;
    원래 이쯤 되는걸까요?

    income이 11377이구요,
    federal income tax withheld가 1038.18이구요
    SS tax withheld는 192.20
    Medicare tax withheld는 44.95예요..

    이게 맞는건지..
    부탁좀 드릴게요..설명좀 해주세요ㅠㅠ
    무한감사드릴게요…

    • 71.***.237.83

      1. 2008년까지 F1 5년이니 1040NR로 화일링하는것이 맞습니다..ss tax, medicare tax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tax금액은 1040보다 더 많아집니다..

      2. F1도 1040, 1040A or 1040EZ로 화일링 많이들 합니다..귀차니즘 때문이지요..기존 세무회계사들이 한몫하기도 하고요..이것으로하면 EIC 포함해서 909불 돌려받습니다..그런데 몇년후에 SS tax, medicare tax 안낸것 추징할수도 있습니다.. 11,377불에 7.65%이니 꽤 됩니다..

      자, 1번 또는 2번으로 할지는 본인이 판단합니다..

    • EJP 68.***.211.133

      설명에 무한 감사드립니다.그런데.. ss tax와 medicare tax는 어디에서 리펀신청하는건가요? 1040nr에서 같이 청구하면 되는가요?
      1040보다 많아 진다는 의미가.. 제가 받게 될 돈이 것 보다 많아진다는 말씀이시죠?
      나중에 추징당해서 받을 쇼크보다-_-는…지금.. 그냥..

      근데 이미 제가 withheld된거니.. 냈다는 읨 아닌가요? 근데 왜 다시 추징당할수 있나요?^^;;;
      죄송해요..ㅠㅠ도무지..이해가..아직도..뭔가..그래도 감사드려요.

    • 71.***.232.129

      2번으로 화일링할경우
      총급여가 11,377불인데 (SS + Medicare)tax가 7.65%입니다..
      계산하면 870불 내야합니다..그런데 237불 withheld되었으니 나머지 더내라고 나올수있다는 겁니다..

      1번으로 화일링할경우
      SS + medicare tax 돌려받는 방법은 withholding한 회사에 요청합니다..
      요청했는데 화시측에서 거절하면 다시 질문하세요..
      단, 화일링한 서류(1040NR, W-2등)는 복사해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소리네 72.***.80.104

      F1 체류신분으로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면 (즉,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이 학기 중에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 시민권자/Resident/Nonresident 상관없이 모두 내지 않습니다.

      참조:
      sorine.kseane.org/
      비자 세금 안내
      –> 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11)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나 ?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소셜 텍스는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이다. FICA tax를 내지 않는 경우는 이민법상 체류신분이 F1/J1/M1/Q1 이면서 (OPT 기간도 계속 F1 체류신분임), 연방세금 상 Nonresident Alien일 때이다. 그러므로, 6년차 이상으로 Resident Alien인 유학생은 OPT 때 FICA tax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단, 학생이 학기 중에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은 시민권자/Resident/Nonresident 상관없이 모두 FICA tax를 내지 않는다.

      만약 내지 않아도 되는 FICA tax를 내었으면, 먼저 고용주에게 반환신청을 하고, 고용주가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Form 843과 8316을 사용해서 IRS에 반환 신청을 한다.

    • EJP 68.***.211.133

      감사 감사드려요.
      근데.. 저기.. 제가 낸 ss와 medi tax는 전체 income 11377중에 3100불에만 해당되구요, 나머지는 학교에서 일한거라 ss와 medi tax를 안내는거라는데..
      제 생각엔 낼거 다 낸거 같은데.. ^^;;; 그렇지 않나요? ㅎㅎ
      오늘.. 그냥 1040 ez로 제출해버렸습니다ㅠ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