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 NR-EZ

  • #293087
    J.J 70.***.178.90 2651

    여기 고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질문 하나 하려구요…

    F1 학생으로 1040NR-EZ form 택스 보고하려고 하는데 (language teacher입니다), tax treaty article 21에 의해서 한국은 2000불 exempt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작년에 5000불을 벌었다치면 2000불 빼고, 또 3200불 (exemption deduction) 빼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럼 택스 낸거 다 돌려 받는건가요?

    어느 정도 택스를 내줘야 영주권 받을 때 좋은거 아닌가요?

    답좀 부탁드릴게요!!!

    감사 감사합니다~!

    • 늦었지만 68.***.232.171

      네 그렇게 되면 다 돌려받게 되지요. 영주권하고의 관계는 아랫분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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