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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고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질문 하나 하려구요…
F1 학생으로 1040NR-EZ form 택스 보고하려고 하는데 (language teacher입니다), tax treaty article 21에 의해서 한국은 2000불 exempt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작년에 5000불을 벌었다치면 2000불 빼고, 또 3200불 (exemption deduction) 빼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럼 택스 낸거 다 돌려 받는건가요?
어느 정도 택스를 내줘야 영주권 받을 때 좋은거 아닌가요?
답좀 부탁드릴게요!!!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