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 NR인지,,,도통 감이 안와요..

  • #300359
    태무 24.***.13.140 2491

    요 며칠전부터 한솔아빠님의 글 부터 시작해서 게시판을 조목조목 보긴 했지만,,제 택스보고 폼을 어떻게 해야 할지,,감이 안잡혀,,
    염치불구하고,,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족은 2005년 1월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였고
    이후,신분변경을 거쳐,,2007년 1월부터 학생신분으로 바뀌었다가,,
    2007년 10월부터 H-1으로 일하기 시작한 케이스 입니다

    그냥,,작년 10월부터 일을 하였으니,,1040NR로 보고 하면 될런지요?
    그리고,,학교에서는 학비 낸 내용을 1098-T라는 양식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런 학비도 세금보고에 필요 한 것 입니까?

    저희도 부시정책에 따라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회계사님을 찾아가 상담해 볼 생각인데,,제 상황을 잘 알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듯 해서,,먼저 궁금한 점을 여러분께 여쭙니다…

    • 한솔아빠 129.***.187.206

      2005년 1월부터 2년을 관광 신분으로 계신 것은 아닐테니,
      2006년에는 신분변경을 기다리신 것인가요 ?

      그 기간동안에 대해서는 좀 헷갈리지만, 2005-2006년에 이미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학생이었어도, resident로 신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는 것이 nonresident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것입니다.)

    • 1st year 67.***.27.211

      제가볼땐 2007년 중간에 F-1에서 H-1이 되셨기때문에 dual status로 하셔야 하는데, 만약 full year resident로 보고하길 원하신다면 추가로 양식을 내셔야 하구요. 회계사와 상담하셔서 가족분들의 status에 따라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시구요.
      학비낸 증명은 deduction항목으로 넣으시면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거구요.
      궁금증해소에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 한솔아빠 199.***.160.10

      원글님의 경우에는, 2007년에 F1 기간을 빼더라도,
      (2007년 H1B 기간: 92일) + 1/3 * (2006년 기간: 365일)
      = 213일 > 183일
      이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resident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때, resident 시작일이 issue가 될 수 도 있는데, 원글님의 경우에는 2006년에 이미 연방세금 목적상 resident alien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다음 설명을 보면 그냥 1년 전체가 resident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추가 양식 필요없이요.)

      (물론, 2006년이 resident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얘기가 약간 달라집니다만…)

      http://www.irs.gov/publications/p519/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U.S. Tax Guide

      First Year of Residency

      “Residency during the preceding year. If you were a U.S. resident during any part of the preceding calendar year and you are a U.S. resident for any part of the current year, you will be considered a U.S. resident at the beginning of the current year.”

      원글님의 경우와는 별도로,
      F1 유학생이 nonresident alien에서 resident alien으로 바뀌는 연도에, 1년 전체가 resident가 되는지 아니면 dual status가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3년차 F1 유학생이 2007년 4월 30일까지 OPT로 있다가 2007년 5월 1일에 H1B로 체류변경을 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비영리 연구소라서 이때 시작했다고 가정),

      일단 5월1일부터 H1B로 체류한 것으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므로, resident alien이 됩니다.

      여기서,
      (1) 4월까지는 nonresident, 5월 1일 이후 resident.
      즉, dual status인지 ?
      (2) 아니면, full-year resident alien 인지 ?

      5월부터 resident로서 dual status가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 경우에 1-4월에 대해서 FICA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내지 않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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