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의 경우에는, 2007년에 F1 기간을 빼더라도,
(2007년 H1B 기간: 92일) + 1/3 * (2006년 기간: 365일)
= 213일 > 183일
이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resident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때, resident 시작일이 issue가 될 수 도 있는데, 원글님의 경우에는 2006년에 이미 연방세금 목적상 resident alien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다음 설명을 보면 그냥 1년 전체가 resident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추가 양식 필요없이요.)
(물론, 2006년이 resident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얘기가 약간 달라집니다만…)
http://www.irs.gov/publications/p519/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U.S. Tax Guide
First Year of Residency
“Residency during the preceding year. If you were a U.S. resident during any part of the preceding calendar year and you are a U.S. resident for any part of the current year, you will be considered a U.S. resident at the beginning of the current year.”
원글님의 경우와는 별도로,
F1 유학생이 nonresident alien에서 resident alien으로 바뀌는 연도에, 1년 전체가 resident가 되는지 아니면 dual status가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3년차 F1 유학생이 2007년 4월 30일까지 OPT로 있다가 2007년 5월 1일에 H1B로 체류변경을 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비영리 연구소라서 이때 시작했다고 가정),
일단 5월1일부터 H1B로 체류한 것으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므로, resident alien이 됩니다.
여기서,
(1) 4월까지는 nonresident, 5월 1일 이후 resident.
즉, dual status인지 ?
(2) 아니면, full-year resident alien 인지 ?
5월부터 resident로서 dual status가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 경우에 1-4월에 대해서 FICA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내지 않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