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 CA(540NR) 작성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Foreign Earned Income

  • #315440
    jjj 221.***.33.217 2577
    2012 내내 non-resident 였는데요.

     

    한국에서 wage가 100불, 자영업수입이 -30불 있다고 가정할 때,

     

    1040 line 7 wages에 뭐라고 씁니까?

     

    1.아무 것도 안 쓴다. 미국인컴이 아니므로. 대신 line 22 에 (70) 이라고만 쓴다.

    2.100 이라고 쓴다.

    3. (100) 이라고 쓴다.

     

    마찬가지로 line 12 business income 에 뭐라고 씁니까?

     

    1. 아무 것도 안 쓰고 line 22에 (70) 쓴다.

    2. -30

    3. (-30)
    • GOOGLE 24.***.168.46

      A nonresident alien is only taxed on U.S. sourced income.

    • jjj 221.***.33.217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요.. (exclusion)
      foreign income 을 보고는 하게 되어 있고 또 캘리주는 exclusion 안 해줘요.
      라인 7 과 12에 뭐라고 써야 할지…

    • GOOGLE 24.***.168.46

      지금 말씀하시는게, Federal 상으로는 Resident이고

      State (CA)만 NR이라는 말씀이죠?

      제가 처음에 Fed / St 둘다 NR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제대로 보고 하실려면, Form 2555를 이용해서 보고하세요.

    • jjj 221.***.33.217

      일년내내 한국에 살았으니 둘 다 NR이지요?
      2555는 할 건데 1040 에 적는 형식이 좀 궁금합니다.

    • jjj 221.***.33.217

      앗 시민권자이니 1040 이고 540NR인거죠 맞죠?

    • done that 72.***.160.253

      종함해 보면 시민권자이신 데 한국에서 2012년을 사시고 한국에서 돈을 버신 경우이신지요?
      –> 이것의 가정하에
      federal 1040 + form 2555를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민권자이시니 worldwide income을 보고하셔야 하고 그대신에 외국에서 번 돈의 $95100을 공제받으실 겁니다.

      state은 외국에 있으므로 사시는 주가 없는 데 어떻게 보고하실려고 하시나요?

      NR에 대한 federal과 state의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연방의 nr은 비자여부와 일년에 얼마를 살았는 가에 따르고
      주정부는 자신의 주에서 일년에 얼마(보통 183일이상)를 살았는 가에 따라 resident/nonresident을 하실 수있습니다.

    • jjj 221.***.33.217

      done that 님 감사합니다.
      가주에 집이 있어 렌탈인컴이 있어서요.
      이런 경우 스테이트 택스 파일해야 하는 것 맞나요?

    • GOOGLE 24.***.168.46

      https://www.ftb.ca.gov/forms/2010/10_1031.pdf

      아래 페이지를 읽어 보세요. Domicile이 어디냐에 따라

      CA에서는 Resident or Nonresident가 될 수 있습니다.

      Page 3 – Who Are Residents and Nonresidents

      Page 9 – Meaning of Domicile / Change of Domicile

      Residency는 위의 자료를 읽어보신 후에 원글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Rental도 보고하는 것 맞습니다 (Form 1040 Sch E에도 보고하세요).

      여기 게시판에 보면, Rental을 상당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Landlord Tax Classification / Rental Losses (Passive Loss Rules) / At-Risk Rules /

      Allocation between Land and House (<– 이 Allocation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어떻게 Allocation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등등…

      이걸 고려함에 따라 Sch E 의 Bottom Line의 숫자가 상당히 다르게 나옵니다.

    • jjj 221.***.33.217

      찾아보니 가주인컴이 얼마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네요.

      https://www.ftb.ca.gov/forms/2012_California_Tax_Rates_and_Exemptions.shtml#ifr

    • GOOGLE 24.***.168.46

      Rental에서 손실이 있을 경우, Losses를 Carry Forward 하신 후에 미래의 소득과 offset을

      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Filing Requirement에 충족되지 않더라고 Filing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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