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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선물로 간주하면 세금이 없다고 하지만 은행에 송금된 기록이 있는한 적긴 적어야 될 것 같은데….
1. Line 21 에 Gifts 라고 적고 해당연도에 송금 받은 총금액 적으면 되나요?
2. line 21에 $13,561 이 넘는 금액이 있으면 꼭 form 3520 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1040 instruction p28 읽어보니 3520 이 나와서 찾아보니까 단순한 유학경비 몇만불 때문에 작성하기엔 내용이 너무 거창하던데…
may report라고 하면 form 3520 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