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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현제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노동허가서(L/C) 나왔구요, 140과 485 동시 접수하려고 합니다.
제출해야 될 서류중에 세금보고서를 꼭 제출해야 되는지가 제 의문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텍스보고를 Married Joint로 했는데, 문제는 제 와이프는 현제 신분이 없다는 것입니다.제 변호사는 이럴경우라도 세금보고(1040)를 2005년부터 다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예전 와이프 변호사는 require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와서 텍스보고한 것을 Married Seperate로 하려고도 했는데, 더 위험한 것 같고, 제것만 들어가자니 W2와 1040 금액이 맞지않고, 와이프 W2도 같이 들어가자니, 불법채용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어서 와이프가 위험에 빠질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 제 W2만 제출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