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 (세금보고서) 영주권 신청시 꼭 제출해야 되나요?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488626
    동부 67.***.132.174 2462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현제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노동허가서(L/C) 나왔구요, 140과 485 동시 접수하려고 합니다.
    제출해야 될 서류중에 세금보고서를 꼭 제출해야 되는지가 제 의문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텍스보고를 Married Joint로 했는데, 문제는 제 와이프는 현제 신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변호사는 이럴경우라도 세금보고(1040)를 2005년부터 다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예전 와이프 변호사는 require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와서 텍스보고한 것을 Married Seperate로 하려고도 했는데, 더 위험한 것 같고, 제것만 들어가자니 W2와 1040 금액이 맞지않고, 와이프 W2도 같이 들어가자니, 불법채용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어서 와이프가 위험에 빠질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 제 W2만 제출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 LC승인 98.***.23.186

      우선, 지금이라도 와이프가 현금으로 돈을 받으셔야 겠습니다. 신분상으로 일할 수 없는데, W2를 주는 회사도 이상하고, 이런경우 모두 현찰로 받습니다. 회사도 본인도 위해서. 그런데, 회사도, 본인도 그렇게 한경우 둘 다 힘들어집니다

      w-2만 먼저 보내고, 혹시 RFE 날라오면 그때 텍스보고 내야할 것 같네요. 현재 W-2로는 PW가 맞춰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저도 약 2000 불 정도 차이나는데, 변호사가 괜찮다고 하네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면…

    • j 67.***.78.13

      본인의 W2만으로도 충분합니다. sponsor회사에서 충분히 급여받고 또 앞으로도 그 회사가 급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인데 1040 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거 없이 영주권 받았으니까요.

    • 동부 67.***.132.174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변호사님들마다 의견이 틀려서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대부분의 변호사님들도 W2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니, 많이 안심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저는 98.***.230.227

      오늘 일사공 사팔오 동시 접수인데… 변호사가 세금보고는 요구하지 않더군요. 제가 알기로도 필수는 아니지만 통상 그냥 제출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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