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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trainee, or student로 5년이상 거주한 경우 1040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3번째 세금보고 하면서 그냥 1040NR로 계속 세금보고를 한거
같습니다.세금보고는 남편이 하는거라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f비자 7년째)나중에 영주권 받거나 할때 괜찮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이나 전문지식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teacher, trainee, or student로 5년이상 거주한 경우 1040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3번째 세금보고 하면서 그냥 1040NR로 계속 세금보고를 한거
같습니다.
세금보고는 남편이 하는거라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f비자 7년째)
나중에 영주권 받거나 할때 괜찮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이나 전문지식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