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tax filing deadline 이후에서야 동반가족 SSN 나오는 경우…

  • #3387095
    12121 ANA 96.***.190.121 501

    10월 15일까지는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콤보카드가 어제 되서야 도착했고, 와이프와 아이들 SSN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SS카드가 며칠 내에 도착 안하면 SS오피스 찾아갈 예정입니다)

    일단 가족 SSN 없이 신고를 먼저 하고, 10/15 이후에 SSN을 받고 나서 경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일단 가족 관련사항은 SSN없이라도 우선 기재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선은 혼자사는 사람처럼 신고하고, SSN 나와서 경정할 때 가족 사항을 추가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JSTA 104.***.253.29

      만약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조금 늦게 보고해도 페널티가 없으니 추후 SSN 이 나온후에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설사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라고 해도, 만약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아주 많지 않다면 벌금을 약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수정보고 하는것 보다 간편합니다. 또 벌금이 나온다고 해도 편지를 써서 웨이브 할 수 있기에 조금 기다렸다 텍스보고를 하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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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 72.***.108.202

      아마도 첫 세금보고 같으신데, 한국 금융계좌 보고대상이시면 우선 10/15일까지 파일하시고
      배우자, 부양가족 SSN 받고 난 다음 수정보고 하세요.

      아마 배우자 SSN 란에 “APPLIED FOR” 라고 쓰고 페이퍼 파일링 할 것입니다.

    • 12121 ANA 96.***.190.121

      두분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 글쎄요. 66.***.128.118

      패널티가 없으니 추후에 하라는건 TAX PROFESSIONAL로써 하실 얘기는 아닌거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쩔수 없이 못하거나 실수 또는 몰라서 마감일을 놓치는것도 아니고 아는데도 편의상 나중에 하라니요…. 일단 자녀분들 없이 신고하셔야하구요 AMEND 하시는게 맞습니다.

    • Yghj 73.***.46.165

      페이퍼 파일링 경우
      Supporting documentation(w2 and sch k-1)을 같이 첨부하셔서 메일링하시고
      Certified로
      무슨 프류그램을 쓰시는지 standard deduction이 2400불 맞는지 확인하시고
      Withholding을 많이 하셧다면 천천히 보고하세요
      Lood luck
      저같음 맘편하데 회계사에게 맡김
      이것도 아마 어려울 듯
      보통 10월1일까지 자료제출 안하면 수임하지않움

    • Yghj 73.***.46.165

      Sorry
      It is 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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