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상속받은 한국에 있는 농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 #3920615
    상속땅 처분 140.***.21.52 591

    2015년에 한국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자녀들 4명이 공동 명의로 받았는데, 당시 한국 납세기록으로 보면 개인이 약 1억3천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농지를 팔려고 하는데, 상속 당시에 3520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환율로 바꾸면 약 $110,000 정도가 되는데, 3520이라는 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해외 부동산은 그로 인한 소득이 없으면 특별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농지는 친척이 관리하시면서 특별히 사용료를 주지 않으셨고, 2-3년 전부터 소액의 사용료를 보내주셔서 그 부분은 저의 소득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농지를 팔려고 하는데, 10년전에 3520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PNA LP 67.***.8.159

      세법과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쉽게 글로 남기는 조언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얻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Pnaconnect@pna-cpa.com

    • 나미비아 163.***.255.42

      11만불 정도면 저같으면 그냥 지인들 통해서 세탁.
      그정도 가지고 IRS에서 치고 들어 오지는 않을 듯 합니다.
      방산 우주항공 근무하지 않는 이상.

    • 아무소리 104.***.132.148

      그냥 한국에 돈쓰러갈때 그돈 쓰면 될것같은데

    • ㅁㅁㅁ 45.***.187.223

      세무사하고 상담해서 지금이라도 그냥 보고해라 하면 하시고,, 높은 벌금이 예상된다느니 어쩌니 하면,, 그냥 생까고,, 한국에 갈때마 마다 그냥 쓰세요.. 아니면 기프트 money가 1년에 5만불이니, 2년에 나누어 받으면 될듯..

    • 상속땅 처분 140.***.21.52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5년 상속 당시의 가격이 1억 3천(약 $110,000)이구요, 지금은 올라서 약 5억정도 된다고 하네요. 물론 팔아봐야 알겠지만요.
      이 농지를 팔아서 한국에 양도세를 내고 나머지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가지고 오는 자금 출처를 설명하려면 2015년에 상속을 받았다고 해야하는데, 상속 당시 10만불이 넘어서 3520으로 신고를 했야 하는 것을 모르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경이 쓰여서 여쭈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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