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짜리 영주권 받은 일주일후에 아이가 14세가 되었어요

  • #487292
    궁금이 69.***.26.233 2226

    그럼 영주권 다시 갱신해야 하나요?

    울 애들은 핑거프린트 다 했었거든요.

    벌써 두달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걱정되네요

    • 물론 96.***.144.62

      예.. I-90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filing fee는 없습니다.

    • 궁금 70.***.1.111

      저애의 경우는 14세되기 8개월전에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핑거시 한손가락 핑거프린트 노티스를
      받았지만 핑거 담당자가 이애는 곧 14세가 될것이니까
      모든 손가락 핑거를 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하여
      모든 손가락 핑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14세 8개월전에 받았구요.
      이경우도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나요?
      지금 영주권을 받은지 거의 22개월이 되어 가는데 ㅠㅠ
      이 질문과 답을 보니 걱정이 되는군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물론 96.***.139.203

      그게 핑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별일아니고 그냥 i-90을 우편접수만 하면 되는건데.. 그렇다고 돈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이미 많은 영주권 뺏기는 일도 아닌데.. 저같으면 여기 질문하는 시간에 후딱하나써서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변호사 사무실에 부탁을 해보시던지요.

    • 다시 궁금 70.***.1.111

      핑거문제가 아니면 무슨 문제인가요?
      만약 I-90을 우편접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간단하고 아무일없는 건인데 왜 질문하는시간에
      후딱 써서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다시 궁금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