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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515:26:48 #4997131월문호 173.***.63.70 59553012 법안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만, 1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9일 금요일에 1월 문호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3012 법안과 관련해서 다음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1. 금주 내로 3012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경우2. 이번 회기 시한인 12월 16일 내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3. 다음 회기인 2월에 심의가 시작되는 경우이 중 1, 2번의 경우 당장에 문호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6년/2007년 PD인 분들은 매우 걱정이 많습니다. 2,3번의 경우 향후 문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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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173.***.63.70 2011-12-0515:43:51
1월 문호는 2월 5일 정도까지 진전이 있지 않을런지요. 오늘 아침 소식들을 보니까 상원에서 3012가 통과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라 민감한 이슈 자체를 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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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155.***.183.25 2011-12-0516:12:34
It is NOT a matter of timing when this bill is passed by the Senate in that the bill will be retroactively effective from 10/1/2011, if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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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252.166 2011-12-0602:41:41
아..그럼 내년에 혹시나 이 빌이 상원의원쪽을 패스해도 2011년 10월 1일이 시행날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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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173.***.63.70 2011-12-0516:18:50
제 변호사는 이 법안이 당분간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3년의 유예 기간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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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74.***.41.170 2011-12-0517:02:17
3년의 유예기간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요?
확정되더러도 3년동안은 지금이대로 진행되며 3년 후부터 적용한단 얘기인가요?
자나께나 걱정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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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거 98.***.196.119 2011-12-0517:03:41
당장 제 변호사(백인)만 해도 인도, 중국 출신 고객이 상당한데 ROW만 보듬는 영업을 할 수도 없고 입장을 어떻게 표명해야 할지 난감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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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96.***.174.180 2011-12-0517:04:09
저도 궁금합니다…
3년의 유예기간이 뭔가요? 원글님… -
뭔가 99.***.38.69 2011-12-0517:12:30
법안내용을 보면 3년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아마도 첫해(2012년) ROW에 15%,두번째,세번째 10%를 부여하는것을 두고 하는말인것 같습니다. 이법안 자체가 통과되면 인도,중국에 85%가 돌아가고 첫해부터 소급해서 시행되기때문에 3년유예기간 자체가 무의미한것 같습니다. 3년뒤에 완전히 country cap을 없앤다고 했지만 그 3년유예가 이런내용이라념 별의미가 없지 않나요? 여러 action들(반대email등)들을 취하면서 통과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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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96.***.174.180 2011-12-0517:20:47
답변 감사합니다…
이 시국에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있어 보이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제발 통과 안 되어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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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 173.***.111.110 2011-12-0517:28:32
저두 본건 관련해서 속이 무척상해 변호사에게 물어 봤습니다.
참고로, 제 변호사는 유대인으로 가족 대대로 이민 변호사 입니다.그의 말에 의하면 일잔 제 영주권에는 영향이 없다 (PD 2006년 6월) 왜냐면,
아직 상원에서 Approve도 안났고 approve 되더라도 2015년도 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
NO 155.***.183.17 2011-12-0517:46:32
That is not a correct assessment. if this bill becomes the law, the following will be happening:
이 법안이 대통령 사인을 받으면 그 시행 시기는 2011년 10월 1일 부터 입니다.
2011년 10월부터 1년간 상위 2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15%를 나누게 됩니다. 2012년 10월부터는 10% 2013년은 10%, 그후 2014년 10월 1일 부터 국가별 제한이 없어집니다.
얘를 들어 삼순위(work based)의 경우 140,000개 (전체) 중에서 그중 15%, 거기에서 또 28.6% (삼순위) = 6006개가 2012년치 이죠, 하지만 2012년치 영주권은 이미 지급이 거의 되어서 (2011 10월,11월, 12월), 2012년 3순위는 거의 끝이고, 2013년 (2012년 10월)에 10% (14000 x .286 = 4004개)가 ROW에 주어 지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와 비교 2.2달치 입니다. (4004/1800 = 2.2), 이뜻은 4004/12=333, 한달에 333개가 ROW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상컷오프 나와있는거 보고
인도/중국을 제외한 나라들로 다시 정리해 봤어요.
회계년도는 직전년 10월에 시작입니다.
고로 2012년이면 2011년 10월에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2순위 2011년 12월15일 컷오프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3년 회계년도이고
2012년 10월에 심사한다는 거겠죠.2순위
회계년도 컷오프
2012 2011 10월1일
2013 2011 12월15일
2014 2012 1월1일
2015 2012 2월8일3순위
회계년도 컷오프
2012 2005 1월15일
2013 2006 3월15일
2014 2007 1월1일
2015 2007 9월15일
2016 2008 3월22일
2017 2008 9월8일
2018 2009 3월22일
2019 2010 8월1일
2020 2011 3월15일 or more통과된다면 새로시작하시는 분들은 2순위는 3년 3순위는 9년,10년 봐야하네요.
So, your case (PD 2006년 6월) would be the “current” during FY2014 (10/2013 ~ 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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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76.***.145.1 2011-12-0518:20:43
근데,,이컷오프는 12월에 상원통과,대통령서명까지 한다는 전제하에 예상되는 컷오프인것 같네요. 아직 상원에서 홀드되어있으니 좀더 지켜봐야할것 같네요. 일단 이번달 문호부터 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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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8.***.247.251 2011-12-0518:35:36
그런데요 2014년에 어떻게 2007 1월 1일로 뛰나요? 2006년 피디만도 한 5년에서 10년 걸리는거 아닌가요 만약 통과된다면? 이 예상에 의하면 2013년 10월까지 2006 피디는 다 끝난다고 보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것 같지가 않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일년정도 뒤로 가는건데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정말 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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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문호 173.***.63.70 2011-12-0518:37:07
금주 발표되는 3순위 문호는 얼마나 진전이 될런지요? 개인 의견으로 2월 5일 정도까지로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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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76.***.145.1 2011-12-0518:48:59
보통보면 1일,8일,15일,22일로 끊기는 경우가 많았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3주면 2월8일,4주면 2월15일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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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예상 174.***.103.177 2011-12-0520:05:41
eb3 row 1월 문호 예상 입니다. 3012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지난 10월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eb3 ROW 1월은 1596개가 남아 있읍니다. (이거 한번 update되면 좋으련만…쩝)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oid=16551543455e5210VgnVCM100000082ca60aRCRD&vgnextchannel=16551543455e5210VgnVCM100000082ca60aRCRD11월 자료를 보면 2005년까지 eb3 row는 950개가 남아 있읍니다. (Demand Data Used in the Determination of Employment Preference Cut-Off Dates 를 보시면 됩니다.) 이 demand data는 문호발표 2-3일전쯤 update됩니다.
http://www.travel.state.gov/visa/statistics/ivstats/ivstats_4581.html12월 cut off date은 2006년 1월 15일이죠, Cut Off date은 매월 1일,8일,15일,22일중 하나 입니다.
이유는 매월 1일에서7일까지, 8일에서14일까지,15일에서 21일까지, 22일에서 말일까지가 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군요. (그 안에서 국가별 FIFO라고 합니다.)
http://www.travel.state.gov/pdf/Immigrant%20Visa%20Control%20System_operation%20of.pdf그럼 대충 계산해 보겠읍니다.
이번 12월에는 2005년까지 남은 950개와 1월의 반이 처리 된다고 예상하겠읍니다. (cut off가 1월 15일 이니까요)
950 + (1596/2) = 1748개 (예상)입니다. 이것은 한달에 처리되는 숫자가 1500에서 1800이라는 설에 부합합니다.그럼 1월분 나머지와 2월에 들어갈 숫자의 합이 1800이하면 되는거죠(?).
1월분 (1596/2) = 798
798 + x < 1800
x < 100210월 자료로 보면 2월은 1675입니다. 우선 반으로 잘라 보겠읍니다 (2월 15일, 4주 진전).
(1675 / 2) = 837.5 는 < 1002
5주 진전이라면 (1675 x 0.75 ) = 1256 </ 1002이 예상은 다음을 전제로 합니다,
– 2006년 1월 14일분까지 greencard가 거의 다 처리 되었다.
– 문호가 열리고 485넣는 분들의 숫자가 적다.
– USCIS에서 발료한 자료에 오류가 없다.
– 한달에 EB3 ROW는 1800개가 처리 된다.
– 3012가 처리되지 않는다.2월 15일이라 예상합니다. 발표날은 13일 쯤…
이상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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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166.***.143.251 2011-12-0600:30:36
저희 변호사도(Fragomen이라는 이민법에서는 가장큰 로펌중에 하나입니다) transition period때문에 그렇게 크게문제 될거는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누구말을 믿어야 하는건지.
제가 궁금한거는 cutoff일자가 정리되어 있는 테이블을 본적이 있는데 그거 정말 믿을만 한건가요?
제 생각에는 cutoff데이가 있는 테이블이 두개이상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중국, 인도,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요.
아시는분? -
3순위 173.***.63.70 2011-12-0601:09:55
국가별 쿼터적용 폐지법, 연방상원서 제동
미사용 영주권번호 복원 등 보완책 절실한인들에게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피해를 줄 국가별 쿼터적용 폐지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제동이 걸려 올해안 최종 확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이 국가별 쿼터적용 폐지법안의 상원 심의를 반대하고 나서 60 표이상의 지지를 먼저 확보하지 못하면 진행되지 못할 상황을 맞고 있다.
국가별 영주권 쿼터 별도 적용을 폐지하는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HR 3012)이 연방하원에서 389대 15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으나 연방상원에서는 제동이 걸렸다.
연방상원에서 이민법안을 주관하는 법사위원회의 공화당측 간사인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표했기 때문이다.그래슬리 상원의원은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은 미래의 이민자 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현재와 같은 높은 실업률속에서 미국인들의 고숙련직 취업을 개선시키지 못할것이라는 우려
를 갖고 있어 이법안의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그래슬리 상원의원의 이같은 반대로 국가별 쿼터 적용 폐지법안을 연방상원에서 진행하려면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60명의 지지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대표가 직권상정 등으로 강행할 수 있으나 공화당의 핵심 지도부 반대를 무시할 경우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60표 장벽을 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별 쿼터적용 폐지법안이 시행되면 취업이민에서는 인도, 중국 출신들이 큰 혜택을 보는 반면
한인들은 취업 3순위의 경우 그린카드를 받는데 현재 보다 2년이상 더 길어져 8년은 걸릴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이에따라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선 예전에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취업영주권 번호 32만 8000개 가운데 상당수를 복원해 다시 사용하거나 가족들에 대해선 쿼터 카운트를 하지 않고 아예 14만개에 불과한 연간쿼터를 대폭 늘리는 등의 보완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처:라디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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